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임대주택조합의 소득과 비용은 어떻게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득세과-381회신일 2011.05.03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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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임대주택조합의 소득과 비용은 어떻게 계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1.05.0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1.05.03

사업소득은 약정 손익분배비율로 배분하고, 비율이 없으면 지분비율에 따른다.

공동 임대주택조합의 사업소득 배분과 감가상각비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를 물었다. 사업소득은 약정 손익분배비율로 배분하고, 비율이 없으면 지분비율에 따른다. 주택의 감가상각비 등은 부동산임대소득금액 계산 시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임대주택조합의 사업소득은 소득세법 제43조 규정에 의하여 각 거주자 간에 약정된 손익분배의 비율에 의하고, 손익분배비율이 없는 경우에는 지분비율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거주자별로 납세의무를 지는 것임 - 감가상각비와 유지개량비는 소득세법 제27조에 따라 부동산임대업 사업소득금액 계산시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원문)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임대주택조합의 사업소득은 소득세법 제43조 규정에 의하여 각 거주자 간에 약정된 손익분배의 비율에 의하고, 손익분배비율이 없는 경우에는 지분비율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거주자별로 납세의무를 지는 것입니다.

또한, 감가상각비 등의 필요경비 산입여부는 기존 해석사례(서일46011-10842, 2002.6.25)를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 서일46011-10842, 2002.06.25

주택임대시 2001년 귀속분부터는 보증금ㆍ전세금만을 받은 경우에도 주택에 대한 감가상각비 등의 비용은 부동산임대소득금액 계산시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공동으로 운영하는 임대주택조합의 사업소득 과세방법과 감가상각비 등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

회답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임대주택조합의 사업소득은 소득세법 제43조에 따라 각 거주자 간에 약정된 손익분배비율로 배분합니다. 손익분배비율이 없으면 지분비율에 따라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대해 각 거주자가 납세의무를 집니다.

감가상각비 등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는 기존 해석사례 서일46011-10842, 2002.06.25를 참조합니다.

○ 서일46011-10842, 2002.06.25

주택임대 시 2001년 귀속분부터는 보증금ㆍ전세금만 받은 경우에도 주택의 감가상각비 등의 비용을 부동산임대소득금액 계산 시 필요경비에 산입합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세과-381 (2011.05.03 회신), "임대주택조합의 소득과 비용은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538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5386)
원 제목
임대주택조합 방식의 소득세 과세방법 및 필요경비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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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