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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철도 토지 보상금은 어떤 소득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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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지상권 설정 손실보상금은 기타소득이고, 지상권 없이 토지를 대여한 대가는 사업소득이다.
도시철도 건설과 관련한 지상권 설정대가와 토지 사용대가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구분지상권 설정 손실보상금은 기타소득이고, 지상권 없이 토지를 대여한 대가는 사업소득이다. 부동산임대소득은 2010년 이후 발생분부터 사업소득으로 편입되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토지주가 지하철 건설과 관련해 구분지상권 설정에 따른 손실보상금을 받거나, 지상권을 설정하지 않고 토지를 대여한 대가를 받았다.
질의요지
도시철도 건설과 관련하여 토지주가 지급받는 지상권 설정대가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지상권을 설정치 아니하고 대여함에 따라 지급받는 대가는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재소득-62, 2003.12.01, 소득46011-3332, 1998.11.03)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기존 해석사례를 참조함에 있어, 소득세법 제18조의 부동산임대소득은 2009.12.31. 법률 제9897호 개정으로 2010.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소득세법 제19조의 사업소득으로 편입되었습니다.
○ 재소득-62, 2003.12.01
지하철 건설과 관련하여 구분지상권 설정에 따라 지급받은 손실보상금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9호의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소득46011-3332, 1998.11.03
지하철 건설과 관련하여 개인 소유의 토지를 지상권을 설정치 아니하고 대여함에 따라 지급받는 대가는 소득세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임대소득에 해당한다.
정제 정리
질의
도시철도 건설과 관련하여 토지주가 받는 지상권 설정대가와 토지 사용대가의 소득구분
회답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득세법 제18조의 부동산임대소득은 2010년 1월 1일 이후 발생분부터 소득세법 제19조의 사업소득으로 편입되었습니다.
1. 구분지상권 설정에 따라 지급받은 손실보상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2. 지상권을 설정하지 않고 개인 소유 토지를 대여해 받는 대가는 부동산임대소득에 해당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18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9호 (기타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소득46011-3332 독립적인 분양알선 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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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세과-0674 (2011.08.02 회신), "도시철도 토지 보상금은 어떤 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536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5366)
- 원 제목
- 도시철도 건설에 따른 지상권 설정대가 및 토지 사용대가로 토지주가 지급받는 보상금의 소득구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