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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억원 초과 1주택의 임대소득은 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주택임대소득은 과세되는 사업소득의 범위에 포함된다.
기준시가 9억원을 초과하는 1주택의 임대소득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주택임대소득은 과세되는 사업소득의 범위에 포함된다. 임대보증금·전세금 등을 받으면 소득세법 제25조에 따라 총수입금액을 계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3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1.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2조: 회신 당시 4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51개로 바뀌었다(수정 18개 · 신설 7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1. 「신탁법」 제65조에 따른 공익신탁의 이익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1. 「공익신탁법」에 따른 공익신탁의 이익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1.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9조: 회신 당시 2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25개로 바뀌었다(수정 14개 · 신설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다만, 제21조제1항제8호의2에 따른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거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1.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25조: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6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 거주자가 부동산 또는 그 부동산상의 권리 등을 대여하고 보증금ㆍ전세금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이하 이 항에서 "보증금등"이라 한다)을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에 총수입금액에 산입(算入)한다. 다만, 주택을 대여하고 보증금등을 받은 경우에는 3주택 이상을 소유하고 보증금 등의 합계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를 말하며, 주택 수의 계산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거주자가 부동산 또는 그 부동산상의 권리 등을 대여하고 보증금ㆍ전세금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이하 이 항에서 "보증금등"이라 한다)을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에 총수입금액에 산입(算入)한다. 다만, 주택[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 1호(戶) 또는 1세대당 4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으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기준시가가 2억원 이하인 주택은 2026년 12월 31일까지는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을 대여하고 보증금등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하며, 주택 수의 계산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기준시가가 9억원을 초과하는 1주택을 소유하고 이를 임대하는 경우이다. 임대하면서 보증금·전세금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을 받는 상황도 포함한다.
질의요지
기준시가 9억원을 초과하는 1주택의 주택임대소득은 과세되는 사업소득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준시가 9억원을 초과하는 1주택의 주택임대소득은 소득세법 제12조 및 제19조에 따라 과세되는 사업소득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이며, 주택을 임대하고 보증금ㆍ전세금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을 받은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25조에 따라 총수입금액을 계산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기준시가 9억원을 초과하는 1주택 소유자의 주택임대소득 과세 여부와 보증금 등의 총수입금액 계산방법.
회답
기준시가 9억원을 초과하는 1주택의 주택임대소득은 소득세법 제12조 및 제19조에 따라 과세되는 사업소득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이며, 주택을 임대하고 보증금ㆍ전세금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을 받은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25조에 따라 총수입금액을 계산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12조 (비과세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25조 (총수입금액 계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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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세과-0557 (<time datetime="2011-06-20">2011.06.20</time> 회신), "9억원 초과 1주택의 임대소득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535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5354)
- 원 제목
- 기준시가가 9억원을 초과하는 1주택 소유자의 주택임대소득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