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시설물 복구공사의 공급받는 자는 누구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1160회신일 2011.09.27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시설물 복구공사의 공급받는 자는 누구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1.09.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1.09.27

공급받는 자는 거래관계를 종합해 판단하며 실제 자기책임으로 용역을 제공받은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시설물 복구공사의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 부담 주체를 물었다. 공급받는 자는 거래관계를 종합해 판단하며 실제 자기책임으로 용역을 제공받은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복구용역은 과세되고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는 계약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해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교통사고로 파손된 시설물을 사업자가 원상복구하고 그 비용을 가해자 또는 보험회사로부터 받는 경우이다.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에 따라 공공시설물 수리용역을 실제 자기책임으로 제공받는 자가 문제 된다.

질의요지

교통사고로 인하여 파손된 시설물을 원상복구한 사업자가 동 비용을 가해자 또는 보험회사로부터 받는 경우 당해 원상회복을 위한 공사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파손된 공공시설물을 원상복구한 사업자는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실제 자기책임하에 당해 공공시설물수리용역을 제공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공사용역의 공급받는 자 및 부가가치세 부담 주체가 누구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기존 유사 해석사례(부가46015-1343, 2000.6.8 및 부가46015-3573, 2000.10.23)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의 경우 공사용역의 공급받는 자가 누구인지 등은 거래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임

○ 부가46015-1343, 2000.06.08

1. 교통사고로 인하여 파손된 시설물을 원상복구한 사업자가 동 비용을 가해자 또는 보험회사로부터 받는 경우 당해 원상회복을 위한 공사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2. 귀 질의의 경우 파손된 공공시설물을 원상복구한 사업자는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실제 자기책임하에 당해 공공시설물수리용역을 제공받는 자에게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 부가46015-3573, 2000.10.23.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공급받는 자로부터 거래징수하여야 하나, 계약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었는지 여부는 계약내용에 따라 당사자간에 해결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공사용역의 공급받는 자 및 부가가치세 부담 주체가 누구인지 여부.

회답

공사용역의 공급받는 자가 누구인지 등은 거래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임.

○ 부가46015-1343, 2000.06.08

1. 교통사고로 인하여 파손된 시설물을 원상복구한 사업자가 동 비용을 가해자 또는 보험회사로부터 받는 경우 당해 원상회복을 위한 공사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2. 귀 질의의 경우 파손된 공공시설물을 원상복구한 사업자는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실제 자기책임하에 당해 공공시설물수리용역을 제공받는 자에게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 부가46015-3573, 2000.10.23.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공급받는 자로부터 거래징수하여야 하나, 계약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었는지 여부는 계약내용에 따라 당사자간에 해결할 사항임.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1343 정밀안전진단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 부가46015-3573 과세 재화·용역의 계약금액에 부가세가 포함되나?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1160 (2011.09.27 회신), "시설물 복구공사의 공급받는 자는 누구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518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5184)
원 제목
공사용역의 공급받는 자 및 부가가치세 부담 주체가 누구인지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