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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공장 인근 신설공장도 별도 등록해야 하나?
관리 실태가 동일하면 기존 사업장에 지번을 추가하고, 별도 제품군을 완성하면 별도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기존공장에서 10미터 떨어진 신설공장의 사업자등록 여부를 물었다. 관리 실태가 동일하면 기존 사업장에 지번을 추가하고, 별도 제품군을 완성하면 별도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사업장 외의 장소도 사업자의 신청에 따라 등록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3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11.07.01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1. 광업에 있어서는 광업사무소의 소재지. 이 경우에 광업사무소가 광구밖에 있는 때에는 그 광업사무소에서 가장 가까운 광구에 대한 광업원부의 초두에 등록된 광구소재지에 광업사무소가 있는 것으로 본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11.07.01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법 제4조제2항에 규정하는 주된 사업장은 법인의 본점(주사무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개인의 주사무소로 한다. 다만, 법인의 경우에는 지점(분사무소를 포함한다)을 주된 사업장으로 할 수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11.07.01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제3항: 회신 당시 제목은 ‘사업장의 범위’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사업의 구분’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③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하는 사업장 이외의 장소도 사업자의 신청에 의하여 추가로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9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업의 구분에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자는 기존공장에서 10미터 떨어진 장소에 신설공장을 설치해 제품을 생산한다. 기존 제조장의 생산라인 일부를 옮겨 생산공정이 다른 별도 제품군을 완성하는 경우도 제시됐다.
질의요지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기존의 제조장이 위치한 공업단지 내의 다른 장소에 기존 제조장의 생산라인 일부를 이전하여 생산공정이 다른 별도의 제품군을 최종 완성하는 공장을 신설하는 경우 당해 신설하는 공장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의 범위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동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자가 기존공장으로부터 10미터 떨어진 장소에 신설공장을 설치하여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 사업자등록 여부는 기존 해석사례(서면3팀-1728, 2007. 6. 15. ; 부가46015-1702, 2000. 7. 18)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사업장 외의 장소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제3항에 따라 사업자의 신청에 의하여 등록할 수 있는 것임
○ 서면3팀-1728, 2007. 6. 15.
제조업자가 도로로 인하여 연속되지 아니하고 가까이 떨어져 있는 장소에 새로운 제조장을 설치하는 경우 기존 사업장에서 제조․저장․판매 등의 관리를 총괄적으로 하는 등 그 실태가 동일 제조장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으로 보는 것이며, 이 경우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여 새로운 지번을 추가하여야 하는 것임
○ 부가46015-1702, 2000. 7. 18.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기존의 제조장이 위치한 공업단지 내의 다른 장소에 기존 제조장의 생산라인 일부를 이전하여 생산공정이 다른 별도의 제품군을 최종 완성하는 공장을 신설하는 경우 당해 신설하는 공장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의 범위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동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기존공장으로부터 10미터 떨어진 장소에 신설공장을 설치하여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 사업자등록 여부.
회답
사업장 외의 장소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제3항에 따라 사업자의 신청에 의하여 등록할 수 있다.
1. 제조업자가 도로로 인하여 연속되지 않고 가까이 떨어진 장소에 새로운 제조장을 설치하더라도 기존 사업장에서 제조·저장·판매 등의 관리를 총괄하는 등 동일 제조장으로 인정되면 동일한 사업장으로 보며, 사업자등록정정신고로 새로운 지번을 추가해야 한다.
2. 기존 제조장이 있는 공업단지 내 다른 장소로 생산라인 일부를 이전하여 생산공정이 다른 별도 제품군을 최종 완성하는 공장을 신설하면, 그 공장은 사업장의 범위에 해당하므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1호 (사업의 구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조제1항 (간이과세자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제3항 (사업의 구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1702 국가와 계약한 조림용역은 과세되는가?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 조심 2009중1710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2007중4650 심판결정· 주문 분류 경정 · 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조 · 결정 후 개정
- 국심2003구1990 심판결정· 주문 분류 취소+경정 · 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조 · 결정 후 개정
- 국심1996서0326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조 · 결정 후 개정
- 국심1992부2597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조 · 결정 후 개정
- 국심1992부2598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조 · 결정 후 개정
- 국심1991서0196 심판결정· 주문 분류 취소 · 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조 · 결정 후 개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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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1059 (<time datetime="2011-09-06">2011.09.06</time> 회신), "기존 공장 인근 신설공장도 별도 등록해야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515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5151)
- 원 제목
- 신규공장을 설치한 장소의 사업장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