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9.8.12-89.8.29 기간중 발생된 오파수수료 수입 20,599,752원의 귀속주체가 개인(○○○상사)인지 또는 법인(○○○상사주식회사)인지의 여부(취소)
강남세무서장이 90.9.1 청구인에게 부과한 89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5,780,950원 및 동방위세 1,168,160원의 처분은 이를취소한다.
처분청이 이를 개인(○○상사)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보아 과세한 것은 이 건 거래사실관계 및 기장내용등의 실질내용관계 파악을 소홀히하여 일어난 부당한 처분임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처분청이 이를 개인(○○상사)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보아 과세한 것은 이 건 거래사실관계 및 기장내용등의 실질내용관계 파악을 소홀히하여 일어난 부당한 처분임
이유
1. 사실청구인은 개인업체인 OO상사를 66.7.28 설립하여 무역오파업을 영위하여 오다가 동업체를 법인으로 전환하기로 하고 89.8.4 신설법인 OO상사주식회사를 설립한 후 89.8.31 법인사업등록을 하면서 개업일자를 89.9.1로 하였으며 또한 위 개인업체 OO상사의 폐업일은 89.10.31로 하여 89.11.8 폐업 신고한 사실이 있는 바 처분청은 청구인(개인업체 OO상사)에 대한 89년도 귀속소득실지조사를 한 결과 89.8.12-89.8.29 기간중에 수입이 확정된 오파수수료 수입 20,599,752원이 총수입금액에서 누락되었다는 이유로 동 금액을 익금산입 하고 90.9.1 청구인에게 89년귀속분 종합소득세 5,780,950원 및 동방위세 1,168,160원을 결정고지하자 이에 불복 90.10.13 이의신청, 90.11.20 심사청구를 거쳐 91.1.1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처분청은 89년 귀속 소득의 실지 조사시 89.8월 오파수수료 수입금액(20,599,752원)을 법인인 OO상사주식회사의 수입이 아닌 개인업체인 OO상사수입으로 결정하였는 바, 이 건과 관련한 물품매도확약서의 발행에서부터 신용장개설, 선적등이 모두 법인 설립일 이후에 위 OO상사주식회사의 명의로 이루어졌고 오파수수료 대가도 법인명의로 입금되었고 법인의 매출로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으며 89사업년도 법인세신고시에도 동 금액을 법인의 소득으로 신고하였다.국세기본법 제16조에 따르면 국세의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비치·기장한 장부와 이에 관련되는 증빙자료에 의하여야 하는데 사업자등록신청인이 기재한 일자를 사업개시일로 간주함은 위 근거과세의 원칙에 위배되며 또한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3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용역공급을 개시하는 날이 개업일이므로 OO상사주식회사의 개업일은 법인명의로 물품매도확약서(제688호)를 최초로 발행한 날짜인 89.8.6을 사업개시일로 보아야 타당하며 법인설립일(89.8.4)이후에 법인의 명의로 법인의 계산하에 정당히 거래가 이루어져 적법하게 부가가치세 신고와 법인세 신고까지 필한 법인의 매출액을 사실상 폐업상태에 있었던 개인업체(OO상사)의 수입금액으로 간주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이 건 사실관계를 보면, 청구인이 경영하던 OO상사는 폐업일을 89.10.31로 하여 89.11.8 폐업신고 하였음을 신고서 사본에 의하여 알 수 있고, OO상사주식회사는 89.8.4 설립하여 89.9.1을 개업일로 하여 89.8.31 여의도세무서에 법인사업자등록을 하였음이 법인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에 의거 알 수 있으며, 선적일을 기준으로 89.8.12부터 89.8.29가지의 오파수수료 수입이 20,599,752원임을 청구인이 제시한 수수료 수입내역에서 알 수 있다.또한 청구인은 89.8월 오파수수료수입 20,599,752원에 대한 매출세금계산서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동 수입금액이 입금된 내용(개인 또는 법인의 통장 등)도 밝히지 못하고 있다.위 사실들로 미루어 볼 때 청구인이 이 건 오파파수수료 수입 20,599,752원이 법인의 귀속이라는 주장은 믿기 어렵다 하겠으며, 처분청이 89.8월 수입금액 20,599,752원을 OO상사의 수입으로 계상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이 건 심판청구는 89.8.12-89.8.29기간중 발생된 오파수수료 수입 20,599,750원의 귀속주체가 개인(OO상사)인지 도는 법인(OO상사주식회사)인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이 건 과세 경위와 청구주장을 살펴보면, 처분청이 청구인(개인업체 OO상사)에 대한 89년도 귀속 소득실지조사를 하면서 89.8.12-89.8.29 기간중 확정된 오파수수료수입 20,599,752원이 총수입금액에서 누락되었다는 이유로 동 금액을 익금산입하여 이 건 과세한 것임을 제출된 심리자료에 의해 알 수 있고,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건과 관련한 물품매도확약서의 발행등이 법인인 OO상사주식회사 설립일(89.8.4) 이후에 위 법인명의로 이루어졌고 오파수수료 대가(20,599,752원)도 법인명의로 입금되어 89사업년도 법인세신고시에도 동 금액을 법인의 소득으로 신고하였는데도 처분청이 이를 개인(OO상사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보아 이 건 이중으로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다음으로 관련 법규정을 보면,부가가치세법 제5조(등록) 제1항에서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개시일부터 20일내 정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개시일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에서 “제1항의 규정 의하여 등록한 사업자가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기타 등록사항에 변동이 발생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체없이 정부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자가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도 또한 같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법인세법 제5조(사업년도) 제1항에서 “이 법에서 규정하는 사업년도라함은 법령 또는 법인의 정관, 규칙등에서 정하는 1회계기간을 말한다.
다만, 그 기간은 1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같은법시행령 제5조(사업년도의 개시일) 제1항에서 “신설법인의 최초사업년도의 개시일은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서 설립등기를 한 날로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국세기본법 제16조(근거과세) 제1항에서는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기장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국세의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비치·기장한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빙자료에 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89.8.12-89.8.29 기간중에 그 수입이 확정된 오파수수료수입 20,599,752원의 귀속주체가 법인인 OO상사주식회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를 본다. 첫째, 처분청에서 이 건 오파수수료수입 20,599,752원의 귀속주체를 개인(OO상사)으로 본 이유를 보면, 법인인 OO상사주식회사의 사업자등록증상 개업일자가 89.9.1로 되어있고 개인인 OO상사의 폐업일자를 89.10.31로 하여 청구인이 89.11.8 여의도세무서에 폐업신고한 사실이 있어 이 건 오파수수료수입이 개인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보았는 바, 이와같이 처분청에서는 이 건과 관련한 거래의 실질내용은 고려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사업자등록증상에 기개된 개업일자등의 형식만을 기준으로 하여 이 건 오파수수료수입의 귀속주체가 개인(OO상사)인 것으로 보았으며,둘째, 청구인은 개인업체 OO상사를 법인으로 전환하기로 하고 OO상사주식회사를 설립하였다는 것인데 OO상사주식회사의 법인등기부등보에 의하면 법인설립일이 89.8.4로 나타나고 있고, 한편 이 건 관련 거래가 이루어진 사실관계와 오파수수료수입 20,599,752원의 기장사실관계등을 살펴보면 이 건과 관련된 89.8.8-89.8.24 기간중의 물품매도확약서 발행(Offer No.
OOOOOOO, 15건)은 법인인 OO상사주식회사 명의로 하여 주식회사 OO등 11개업체에 발행(미화 807,046.49불)하여준 사실이 있고, 동 거래와 관련한 선적일은 89.8.12-89.8.29로 되어있으며 한편 오파수수료수입은 뉴질랜드에 소재하고 있는 OOOOOO OOOOO OOOO 등 6개업체로부터 미화 31,004.94불을 수취하여 89.9.4-89.9.22 기간중에 OOOO은행에게 동 외국환을 OO상사주식회가명의로 매각하여 원화 20,599,752원 상당금액을 OO상사주식회사 회사장부에 기장하였음이 관련 증빙자료와 동법인장부의 오파수수료수입계정에 나타나고 있으며,셋째, OO상사주식회사는 89년사업년도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를 하면서 이 건 오파수수료수입 20,599,752원을 법인의 수입금액으로 계상하여 신고. 납부하였으며 또한 89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에도 동 오파수수료수입금액을 법인이 매출한 것으로 하여 신고하였음이 처분청에서 제출한 이 건 심리자료에 의해 알 수 있다.
따라서 전시한 이 건 관련법규정과 위 사실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건 오파수수료수입 20,599,752원은 법인인 OO상사주식회사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보아야 타당하다 하겠고 처분청이 이를 개인(OO상사)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보아 과세한 것은 이 건 거래사실관계 및 기장내용등의 실질내용관계 파악을 소홀히하여 일어난 부당한 처분이라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부가가치세법 제5조 (과세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조 (간이과세자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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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8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부가가치세법 제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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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036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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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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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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