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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전철 사업수행대가는 언제 손익에 반영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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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대가를 지급받거나 지급하기로 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 또는 손금으로 산입한다.
경전철 운영사업의 수행대가를 분할 수수할 때 손익 귀속시기를 물었다. 수행대가를 지급받거나 지급하기로 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 또는 손금으로 산입한다. 별도 규정이 없으면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를 귀속사업연도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경전철 운영사와 사업시행사가 경전철 운행에 관한 위수탁 계약을 체결한다. 운영사업 수행대가를 지급받거나 지급한다.
질의요지
경전철 운영사와 사업시행사가 경전철 운행에 대한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고 운영사업에 대한 대가를 지급받거나 지급하는 경우 수행대가를 지급받거나 지급하기로 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세법」제40조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는 해당 법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별도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으로,
경전철 운영사와 사업시행사가 경전철 운행에 대한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고 운영사업에 대한 대가를 지급받거나 지급하는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에 따라 수행대가를 지급받거나 지급하기로 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법규과-1086, 2011.8.23.)
정제 정리
질의
경전철 운영사가 약정기간 동안 분할하여 수수하는 사업수행대가의 손익 귀속시기.
회답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는 별도 규정이 없으면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함. 경전철 운행 위수탁 계약에 따른 수행대가는 지급받거나 지급하기로 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 또는 손금으로 산입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40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71조제5항 (징수 및 환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36조 (국고보조금등으로 취득한 사업용자산가액의 손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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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643 (2011.08.31 회신), "경전철 사업수행대가는 언제 손익에 반영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504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5049)
- 원 제목
- 경전철 운영사가 약정기간 동안 분할하여 수수하는 사업수행대가의 손익인식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