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공급 후 환율변동액도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39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공급 후 환율변동액도 과세표준에 포함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01.0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회답은 부가가치세 기본통칙을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공급시기 이후 환율변동으로 생긴 외환차액이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회답은 부가가치세 기본통칙을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제공된 회답에는 구체적인 판단 내용이 제시되지 않았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8.01.01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1조 제2호: 제51조에서 제59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2. 법 제9조에 규정하는 공급시기 이후에 외국통화 기타 외국환의 상태로 보유하거나 지급받는 경우에는 동조에 규정하는 공급시기의 대고객외국환매입율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2. 법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급시기 이후에 외국통화나 그 밖의 외국환 상태로 보유하거나 지급받는 경우: 법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급시기의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 그 대가를 외국통화 또는 외국환으로 지급받는 경우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1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므로 공급시기 이후에 환율변동으로 인하여 증감되는 금액은 당해 과세표준에 영향이 없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부가가치세 기본통칙 5-1-12....13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급시기 이후 환율변동으로 인한 외환차액이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부가가치세 기본통칙 5-1-12....13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39 (<time datetime="1998-01-09">1998.01.09</time> 회신), "공급 후 환율변동액도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956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9561)
원 제목
공급시기 이후 환율변동으로 인한 외환차액이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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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