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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단체의 재화·용역 공급은 면세인가? — 공식 회답 3건 비교
1. 같은 질문공익단체의 재화·용역 공급은 면세인가?2. 최신 회답2016.11.303. 과거 회답2건 비교4. 현행 조문6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2016.11.30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공익단체가 고유 사업목적으로 공급하는 재화와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공익단체 해당 여부, 고유 사업목적 및 대가의 실비 여부 등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조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7조 (면세하지 않는 여객운송 용역의 범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공익법인등의 범위)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용역 공급의 특례) 부가가치세법 제7조 (과세 관할)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3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3건 연대순
2016.11.30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부가-5322
공익단체가 고유 사업목적으로 공급하는 재화와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공익단체 해당 여부, 고유 사업목적 및 대가의 실비 여부 등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2012.02.20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179
공익목적단체가 공급하는 재화나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고유 사업목적을 위한 일시적 공급이나 실비·무상 공급이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공익단체 여부, 고유 사업목적, 대가의 실비 여부는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2011.07.21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800
공익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대가를 받는 역무는 과세되지만 고유 목적상 일시적·실비·무상 공급은 면제될 수 있다. 공익단체 여부와 고유 사업목적 및 대가의 실비 여부 등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