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미등록·미징수해도 부가세를 내야 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120회신일 1993.02.11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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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3.02.11

과세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면 등록 및 거래징수 여부와 무관하게 신고·납부해야 한다.

사업자등록이나 거래징수 여부에 따라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의무가 달라지는지 묻는다. 과세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면 등록 및 거래징수 여부와 무관하게 신고·납부해야 한다.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경우에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공급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면서 등록하지 않았거나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지 않은 경우이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공급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자의 사업자등록여부 및 공급 시 부가가치세의 거래징수여부에 불구하고 당해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본문(원문)

부가가치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공급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자의 사업자등록여부 및 공급시 부가가치세의 거래징수여부에 불구하고 당해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사업자등록 여부와 부가가치세 거래징수 여부에 따른 신고·납부의무.

회답

부가가치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공급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자의 사업자등록여부 및 공급시 부가가치세의 거래징수여부에 불구하고 당해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20 (1993.02.11 회신), "미등록·미징수해도 부가세를 내야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716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7163)
원 제목
사업자등록여부 및 부가가치세의 거래징수여부에 의한 부가세 신고납부의무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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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