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외국 본점 장기 파견자는 국내 거주자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364회신일 2010.08.09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외국 본점 장기 파견자는 국내 거주자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0.08.0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0.08.09

제시된 대한민국 국적 직원은 소득세법상 거주자로 본다.

외국은행 본점에 1년 이상 파견된 직원이 국내 거주자인지를 물었다. 제시된 대한민국 국적 직원은 소득세법상 거주자로 본다. 외국영주권자가 아니며 국내지점 고용과 퇴직급여충당금 적립 관계가 유지되는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대한민국 국적의 거주자가 외국은행 국내지점에 고용되어 근무하다가 본점에 1년 이상 파견됐다. 근로소득은 본점에서 지급받고 퇴직급여충당금은 국내지점에서 적립하며, 외국영주권자는 아니다.

질의요지

대한민국 국적 거주자가 외국은행 국내지점에 고용되어 근무하다가 외국은행 본점에 1년 이상 파견근무하는 경우 거주자에 해당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거주자(외국영주권자가 아님)가 외국은행 국내지점에 고용되어 근무하다가 외국은행 본점에 1년 이상 파견근무하면서 근로소득은 외국은행 본점에서 지급받고 퇴직급여충당금은 외국은행 국내지점에서 적립하는 경우 동 거주자는 「소득세법」제1조의2제1항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거주자로 보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외국은행 국내지점 직원이 본점에 1년 이상 파견근무하는 경우 국내 거주자 해당 여부.

회답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거주자가 외국영주권자가 아니고, 외국은행 국내지점에 고용되어 본점에 1년 이상 파견근무하면서 본점에서 근로소득을 받고 국내지점에서 퇴직급여충당금을 적립하는 경우 「소득세법」제1조의2제1항제1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거주자로 본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364 (2010.08.09 회신), "외국 본점 장기 파견자는 국내 거주자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454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4542)
원 제목
외국법인 본점에 파견근무한 직원이 국내 거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