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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파견 호주인 근로자는 국내 거주자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국내에 주소를 둔 개인은 거주자이며 한-호주 조세조약의 해당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한국에 파견된 호주인 근로자가 한국의 거주자인지 물었다. 국내에 주소를 둔 개인은 거주자이며 한-호주 조세조약의 해당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국내 가족과 자산 등 객관적 사실에 따라 거주자 여부를 판정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3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1.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의2조: 회신 당시 8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8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1.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의 거소(居所)를 둔 개인을 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1.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居所)를 둔 개인을 말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1.02.05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회신 당시 10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0개로 바뀌었다(수정 6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③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것으로 본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③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본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1.02.05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4조 제2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②국내에 거소를 두고 있던 개인이 출국후 다시 입국한 경우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거주지나 자산소재지등에 비추어 그 출국목적이 명백하게 일시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출국한 기간도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으로 본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②국내에 거소를 두고 있던 개인이 출국 후 다시 입국한 경우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거주지나 자산소재지등에 비추어 그 출국목적이 관광, 질병의 치료 등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명백하게 일시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출국한 기간도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으로 본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호주법인인 모법인 소속 호주인 근로자가 한국에서 1년 이상 5년 미만 근무할 예정으로 파견됐다.
질의요지
호주법인인 모법인으로부터 한국에 1년이상 5년 미만의 기간동안 파견되어 근무할 예정인 호주인 근로자가 한-호주 조세조약상 한국의 거주자인지 여부
본문(원문)
거주자의 판단은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객관적인 사실에 따라 판정하는 것으로 소득세법 제1조의2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2조에 따라 국내에 주소를 둔 개인은 거주자에 해당하며, 한-호주 조세조약 제4조 제2항은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호주법인인 모법인으로부터 한국에 파견된 호주인 근로자가 한국의 거주자인지 여부.
회답
거주자의 판단은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객관적인 사실에 따라 판정하는 것으로 소득세법 제1조의2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2조에 따라 국내에 주소를 둔 개인은 거주자에 해당하며, 한-호주 조세조약 제4조 제2항은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1의2조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주소와 거소의 판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4조제2항 (거주기간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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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85 (<time datetime="2011-03-04">2011.03.04</time> 회신), "한국 파견 호주인 근로자는 국내 거주자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448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4485)
- 원 제목
- 국내파견 호주인 근로자의 거주자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