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포괄적 주식교환의 증여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세과-216회신일 2011.04.28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포괄적 주식교환의 증여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1.04.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5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1.04.28

증여이익에는 관련 증여 규정을 적용하고 합병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을 준용해 산정한다.

주식의 포괄적 교환으로 생긴 증여이익의 증여재산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증여이익에는 관련 증여 규정을 적용하고 합병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을 준용해 산정한다. 교환 후 완전모회사 1주당 평가액은 관련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4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4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1.02.05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 제42조에서 제33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1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6개로 바뀌었다(수정 6개 · 삭제 8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 제33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 제41조의3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4조 및 제45조에 따른 증여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신탁계약에 의하여 위탁자가 타인을 신탁의 이익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을 수익자(受益者)로 지정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본(元本) 또는 수익(收益)이 수익자에게 실제 지급되는 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을 증여일로 하여 해당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의 가액을 수익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2.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11.01.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의9조 제2항 제5호: 현재 같은 번호·제목의 조문이 없어 삭제 또는 이동 여부 확인이 필요하다.

  3.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1.02.05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회신 당시 5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8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제63조제1항제1호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제63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시가로 본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대해서는 각각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시가로 본다.

  4.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1.02.05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회신 당시 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4개로 바뀌었다(수정 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 주식 및 출자지분의 평가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1. 주식등의 평가

  5.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1.01.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8조 제4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상법」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교환으로 증여이익이 발생했다. 교환당사법인 중 주가가 과대평가된 법인의 주주가 교환 후 완전모회사 주식을 취득했다.

질의요지

주식의 포괄적 교환’으로 증여이익이 발생한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2조를 적용하는 것이며, 증여재산가액은 합병에 따른 이익의 증여규정을 준용하여 산정하는 것임

본문(원문)

「상법」제360조의2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교환’으로 증여이익이 발생한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2조를 적용하는 것이며, 증여재산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31조의9제2항제5호에 따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28조제4항을 준용하여 다음과 같이 산정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교환후 완전모회사 법인의 1주당 평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및 제63조제1항제1호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 다 음 -

증여재산가액 = {교환후 완전모회사 법인의 1주당 평가액 - (주가가 과대평가된 교환당사법인의 교환전 1주당 평가액 × (주가가 과대평가된 교환당사법인 주주의 교환전 주식수÷ 주가가 과대평가된 교환당사법인 주주의 교환후 주식수))}×주가가 과대평가된 교환당사법인 주주의 교환후 주식수.

정제 정리

질의

주식의 포괄적 교환으로 증여이익이 발생한 경우 증여재산가액의 산정방법.

회답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를 적용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9제2항제5호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4항을 준용하여 산정한다. 교환 후 완전모회사 법인의 1주당 평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및 제63조제1항제1호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증여재산가액 = {교환후 완전모회사 법인의 1주당 평가액 - (주가가 과대평가된 교환당사법인의 교환전 1주당 평가액 × (주가가 과대평가된 교환당사법인 주주의 교환전 주식수÷ 주가가 과대평가된 교환당사법인 주주의 교환후 주식수))}×주가가 과대평가된 교환당사법인 주주의 교환후 주식수.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216 (2011.04.28 회신), "포괄적 주식교환의 증여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427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4278)
원 제목
포괄적 주식교환시 증여재산가액 산정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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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