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주택 부수토지의 비과세 면적은 어떻게 정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46014-1090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주택 부수토지의 비과세 면적은 어떻게 정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0.09.0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미등기양도자산은 비과세되지 않으며, 3년 이상 보유한 주택 부수토지는 비과세될 수 있다.

3년 이상 보유한 주택 부수토지의 비과세 여부와 비과세 가능면적을 물었다. 미등기양도자산은 비과세되지 않으며, 3년 이상 보유한 주택 부수토지는 비과세될 수 있다. 비과세 면적은 건물 정착면적에 지역별 배율을 곱한 범위 이내여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12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3.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세대 일주택(居住用建物의 延面積ㆍ價額 및 施設 등이 大統領令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高級住宅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12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54조 제7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주택의 부수토지로서 3년 이상 보유 토지의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비과세 되는 것이며, 비과세 가능면적은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소득세법 제154조 제7항에서 규정하는 “지역별로 정하는 배율”(도시계획구역 안의 토지 5배 등)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어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의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미등기양도자산”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귀 질의 토지의 경우 주택의 부수토지로서 3년 이상 보유하였다면 토지의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비과세 되는 것이며, 비과세 가능면적은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소득세법 제154조 제7항에서 규정하는 “지역별로 정하는 배율”(도시계획구역 안의 토지 5배 등)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3년 이상 보유한 주택의 부수토지가 비과세되는지와 비과세 가능면적을 어떻게 판단하는지.

회답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의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때 "미등기양도자산"에는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질의의 토지가 주택의 부수토지로서 3년 이상 보유한 토지라면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비과세됩니다. 비과세 가능면적은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소득세법」 제154조 제7항의 "지역별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여야 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46014-1090 (<time datetime="2000-09-06">2000.09.06</time> 회신), "주택 부수토지의 비과세 면적은 어떻게 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841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8416)
원 제목
3년이상 보유한 주택의 부수토지의 비과세여부 및 비과세 가능면적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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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