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한 필지의 두 주택 중 하나만 팔면 비과세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520회신일 1997.03.07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한 필지의 두 주택 중 하나만 팔면 비과세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03.0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7.03.07

먼저 양도한 주택과 부수토지는 1세대1주택으로 보지 않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한 필지에 있는 주택 2동 중 1동을 분할 양도할 때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먼저 양도한 주택과 부수토지는 1세대1주택으로 보지 않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1세대1주택은 국내 1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다 양도하는 경우의 해당 주택을 말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필지의 토지를 부수토지로 하는 주택 2동을 보유했다. 그중 주택 1동과 해당 부수토지를 먼저 분할해 양도했다.

질의요지

1필지의 토지를 부수토지로 하고 있는 2동의 주택을 분할하여 양도한 경우에는 먼저 양도한 부분의 주택 및 부수토지는 1세대 1주택으로 보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1. 소득세법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배우자가 그들과 생계를 같이하는 동거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의 1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다 양도하는 경우의 당해 주택을 말하는 것이므로

2. 귀 문의 경우처럼 1필지의 토지를 부수토지로 하고 있는 2동의 주택을 분할하여 양도한 경우에는 먼저 양도한 부분의 주택 및 부수 토지는 1세대 1주택으로 보지 아니하여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1필지의 토지를 부수토지로 하는 주택 2동 중 1동을 분할 양도할 때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

회답

1.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은 1세대가 국내 1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다 양도하는 경우의 해당 주택을 말합니다.

2. 1필지의 토지를 부수토지로 하는 주택 2동을 분할 양도하면 먼저 양도한 주택과 부수토지는 1세대1주택으로 보지 않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520 (1997.03.07 회신), "한 필지의 두 주택 중 하나만 팔면 비과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920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9207)
원 제목
1필지내의 2주택중 1주택을 분할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되는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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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