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용토지 등에 대한 조세 감면(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공익사업용 토지를 양도하더라도 채권으로 보상된 토지인지 확인할 수 없다면 공익사업용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적용할 수 없음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공익사업용 토지를 양도하더라도 채권으로 보상된 토지인지 확인할 수 없다면 공익사업용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적용할 수 없음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OOO OOO OOO OOOOO 소재 답 O,OOO㎡를 1996.11.19 공유(청구인 지분 1/2로 청구인의 지분에 대하여 이하 쟁점토지 라 한다)로 취득한 후 2004.2.6 토지수용을 원인으로 2004.4.22 국가에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이에 처분청은 양도소득과세자료전에 의하여 기준시가로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2005.4.8 청구인에게 2004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12,036,3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 6. 23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국가에 수용당한 토지에 대하여 처분청이 서면조사자료만을 기초로 산출세액의 기초공제 등이 없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바가 없어 양도소득세 과세자료전에 의하여 기준시가로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과세표준예정신고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제105조 【양도소득과세표준예정신고】 (1999. 12. 28 제목개정)
① 제94조 제1항 각호에 규정하는 자산을 양도한 거주자는 제9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양도소득과세표준을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기간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003. 12. 30. 개정)
1. 제94조 제1항 제1호 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래계약허가구역안에 있는 토지를 양도함에 있어서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기 전에 대금을 청산한 경우에는 그 허가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로 한다. (2002. 12. 18 단서개정)
2. 제94조 제1항 제3호 각목의 규정에 의한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일이 속하는 분기의 말일부터 2월 (2000. 12. 29 신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과세표준의 신고는 이를 예정신고라 한다. (1999. 12. 28 개정)
③ 제1항의 규정은 양도차익이 없거나 양도차손이 발생한 때에도 적용한다. (1994. 12. 22 개정)제114조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경정 및 통지】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 또는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1999. 12. 28 개정)
④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96조 및 제97조의 규정에 의한 가액에 의하여야 한다. 다만, 거주자가 제96조 제1항 제6호 및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경우로서 당해 신고가액이 사실과 달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한 때에는 그 확인된 가액을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2001. 12. 31 단서신설)
(2) 조세특례제한법제77조 【공익사업용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2003. 12. 30. 제목개정)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득으로서 당해 토지 등이 속한 사업지역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사 업인정고시일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을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토지 등의 양도대금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권으로 지급받는 분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003. 12. 30. 개정)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당해 공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2003. 12. 30. 개정)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구역(정비기반시설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정비구역을 제외한다)안의 토지등을 동법에 의한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2002. 12. 30 개정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부칙)
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기타 법률에 의한 토지 등의 수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002. 12. 11 개정)
⑤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1998. 12. 28 개정)
(3)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2005.2.19 대통령령 제187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72조 【공익사업용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2003. 12. 30. 제목개정)
④ 법 제77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토지 등을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거주자와법인세법 제62조의 2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한 비영리내국법인의 경우에는 예정신고를 포함한다)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에 수용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001. 12. 31 개정)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토지의 양도소득세 과세경위를 살펴보면,소득세법 제105조및 제114조의 규정에 의하면 부동산 등의 자산을 양도한 거주자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이내 과세표준예정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양도일인 2004.4.22로부터 기산하여 2004.6.30까지 처분청에 예정신고를 하여야 하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처분청은소득세법 제1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에게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것으로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국가에 수용된 토지로 나타나고 있으며, 국가에 수용된 토지의 경우 10%의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으나,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의 규정에 의하면, 국가에 수용된 토지라 하더라도 「토지 등의 양도대금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권으로 지급받는 분에 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감면신청은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수용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이와 같은 세액감면 신청을 한 사실이 없을 뿐 아니라 이 건 심판청구시에도 쟁점토지가 현금보상된 토지인지 채권보상된 토지인지에 대한 아무런 증빙의 제시가 없다.
(3) 청구인은 국가에 수용당한 토지에 대하여 처분청이 서면조사자료만을 기초로 하여 산출세액의 기초공제 등이 없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에서 살펴본 사실관계와 같이,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세액감면을 신청하거나 쟁점토지의 양도와 관련한 증빙을 제시한 바 없어 쟁점토지의 양도소득이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의 규정에 의한 세액감면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처분청이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한 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105조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72조 (공익사업용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토지 등의 양도대금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권으로 지급받는 분에 한한다
-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수용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 양도 후 감정한 이축권도 별도 평가로 보나?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105조 · 회신 2023.12.05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연부연납 4회분도 물납을 신청할 수 있는가?공통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72조 · 회신 2013.12.10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시 신고와 가산세는 어떻게 되나요?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105조 · 회신 2012.12.17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예탁 보상채권은 배우자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는가?공통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72조 · 회신 2012.09.04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양도소득 예정신고를 안 하면 어떤 가산세가 적용되나요?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105조 · 회신 2012.05.09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예정신고를 안 하면 가산세는 어떻게 계산하나?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105조 · 회신 2011.09.26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2009년 공익사업용 토지 양도 시 감면율은 얼마인가?공통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72조 · 회신 2009.09.25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수용 농지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나요?공통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72조 · 회신 2009.07.31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8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10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중1381 · 2026.06.10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명의신탁에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으므로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를 적용할 수 없고, 쟁점명의신탁 증여의제일을 주주명부 작성일(2019.9.18.)이 아닌 주식변동상황명세서 제출일(2020.3.31.)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전3847 · 2026.05.14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점주식을 명의신탁재산으로 보아 명의신탁자 및 명의수탁자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인2076 · 2026.05.07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명의신탁한 주식에 대하여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 명의신탁약정을 해지하여 명의환원 하였으므로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중3758 · 2026.05.06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① (주위적) 조세회피 목적 없이 명의신탁하였으므로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예비적) 쟁점주식의 시가를 잘못 산정하였으므로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이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서4094 · 2026.04.15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5서1700 심판결정조심 2025서1700 · 2026.01.26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법인 주식 명의신탁에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으므로 청구인이 증여한 것으로 의제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부1995 · 2026.01.23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소득세 신고서상 기재된 양도일을 증여의제일로 보고,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자인 청구법인을 증여세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구9729 · 2026.01.19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증여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5중2401 (2005.08.17 의결), "공익사업용토지 등에 대한 조세 감면(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78294/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78294)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