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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사업장의 이월과세와 사업용자산은 어떻게 판단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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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사업장별 사업용 고정자산에 이월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여러 사업장을 법인으로 전환할 때 이월과세 방법과 사업용 고정자산의 판단기준을 물었다. 각 사업장별 사업용 고정자산에 이월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사업용 고정자산 여부는 법인세법시행령과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2개 이상의 사업장을 현물출자 또는 사업 양도·양수방법으로 법인 전환하는 경우에 관한 질의다.
질의요지
귀하의 질의와 관련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의 이월과세의 적용방법에 대하여는 거주자가 2개 이상의 사업장을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각 사업장별로 당해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거주자가 2개 이상의 사업장을 현물출자 또는 사업 양도・양수방법에 의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각 사업장별로 당해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규정을 적용하는 것으로 사업용 고정자산인지 여부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9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6조에 따라 판단하는 것입니다
본문(원문)
귀하의 질의와 관련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의 이월과세의 적용방법에 대하여는 재산세과-111,(’09.01.12.)호 및 재산세과-220,(’09.09.15)호를 참고 하시기 바라며, 사업용 고정자산인지 여부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9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6조에 따라 판단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2개 이상의 사업장을 법인으로 전환할 때 이월과세 적용방법과 사업용 고정자산 해당 여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의 이월과세 적용방법은 재산세과-111,(’09.01.12.)호 및 재산세과-220,(’09.09.15)호를 참고하고, 사업용 고정자산인지 여부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9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6조에 따라 판단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산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26조 (상각범위액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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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거래관리과-361 (2011.04.29 회신), "여러 사업장의 이월과세와 사업용자산은 어떻게 판단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381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3819)
- 원 제목
- 법인전환시 이월과세 규정관련 사업용자산 해당여부 및 이월과세 적용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