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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수리용역의 공급 시기는 언제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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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적으로 수리용역 제공이 완료되는 때가 공급 시기다.
차량정비사업자가 제공하는 자동차 수리용역의 공급 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수리용역 제공이 완료되는 때가 공급 시기다. 대가가 확정되지 않았다면 용역 제공이 완료되고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차량정비사업자가 자동차 수리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그 공급 시기는 수리용역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로 하는 것이나, 수리용역에 대한 대가가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수리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부가22601-632, 1989.5.8)를 참조하시기 바람
○ 부가22601-632, 1989.05.08
1. 차량정비사업자가 자동차 수리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그 공급 시기는 수리용역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로 하는 것이나, 수리용역에 대한 대가가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수리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로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차량정비사업자가 자동차 수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공급 시기.
회답
기존 해석사례(부가22601-632, 1989.5.8)를 참조하시기 바람.
○ 부가22601-632, 1989.05.08
1. 차량정비사업자가 자동차 수리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그 공급 시기는 수리용역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로 하는 것이나, 수리용역에 대한 대가가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수리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로 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제3호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담보 제공)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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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312 (2011.03.28 회신), "자동차 수리용역의 공급 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313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3130)
- 원 제목
- 차량정비사업자가 자동차 수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공급 시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