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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수리용역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원문 회답은 별도의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차량정비사업자가 제공하는 자동차 수리용역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별도의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참고 회신문으로 국세청 부가22640-632, 1989.05.08.이 제시되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차량정비사업자가 자동차 수리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그 공급시기는 수리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로 하는 것이나, 수리 용역에 대한 대가가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리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국세청 부가22640-632, 1989.05.08
정제 정리
질의
차량정비사업자가 자동차 수리용역을 제공할 때 공급시기가 언제인지 여부.
회답
국세청 부가22640-632, 1989.05.08. 질의회신문을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22640-632 (게시판 미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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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943 (<time datetime="1994-05-10">1994.05.10</time> 회신), "자동차 수리용역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254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2540)
- 원 제목
- 차량정비사업자가 자동차 수리용역을 제공시 공급시기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