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멸치 건조용 건조발은 영세율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358회신일 2011.04.05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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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멸치 건조용 건조발은 영세율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1.04.05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4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1.04.05

건조발은 영세율 대상인 발장도 아니고 부가가치세 사후환급 대상도 아니다.

멸치 건조용 건조발이 영세율 또는 사후환급 대상 어업용기자재인지를 물었다. 건조발은 영세율 대상인 발장도 아니고 부가가치세 사후환급 대상도 아니다. 관련 특례규정상 영세율 및 사후환급 대상 어업용기자재에 해당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2026.02.27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멸치 건조에 사용하는 건조발의 어업용기자재 해당 여부가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멸치 건조용 건조발은 영세율이 적용되는 어업용기자재 중 발장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부가가치세 사후환급대상 어업용기자재에도 해당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멸치 건조용 건조발은「조세특례제한법」제105조 및「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제3조에 따른 영세율이 적용되는 어업용기자재 중 발장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같은 법 제105조의 2 및 같은 규정 제7조에 따른 부가가치세 사후환급대상 어업용기자재에도 해당하지 않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멸치 건조용 건조발이 영세율이 적용되는 발장 또는 부가가치세 사후환급 대상 어업용기자재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멸치 건조용 건조발은 「조세특례제한법」제105조 및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제3조에 따른 발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같은 법 제105조의 2 및 같은 규정 제7조에 따른 부가가치세 사후환급 대상 어업용기자재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16중3570 심판결정
    2017.05.24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358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358 (2011.04.05 회신), "멸치 건조용 건조발은 영세율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312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3124)
원 제목
영세율이 적용되는 어업용기자재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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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