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토지 분양대행 대가는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296회신일 2011.03.24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1. 질문토지 분양대행 대가는 부가가치세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1.03.24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4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1.03.24

역무 제공의 대가는 과세되지만 법령상 면세 인적용역에 해당하면 면제된다.

토지 판매·분양대행 용역의 대가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역무 제공의 대가는 과세되지만 법령상 면세 인적용역에 해당하면 면제된다. 물적시설과 고용인 없이 독립적으로 일의 성과에 따른 대가를 받는지 등 거래내용으로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개인이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일의 성과에 따라 수당 또는 유사한 대가를 받는 경우가 제시되었다. 면세 여부는 물적시설과 근로자 고용 여부를 포함한 구체적인 거래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면세되는 인적용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자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제7조 제1항 규정에 의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에는 같은 법 제5조 규정에 의해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다만, 같은 법 제12조 제1항 제1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제1호 파목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서 당해 규정 적용 여부는 구체적인 거래내용을 종합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이며, 이와 관련된 기존 해석사례(서면3팀-2016, 2004.10.1)를 참조하시기 바람

○ 서면3팀-2016, 2004.10.01

개인이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로서 물적시설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적으로 일의 성과에 따라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현행은 제1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제1호 파목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거래내용을 종합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토지 판매 또는 분양대행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사업자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만, 면세 규정에 해당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며, 적용 여부는 구체적인 거래내용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한다.

이유

개인이 물적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일의 성과에 따라 수당 또는 유사한 대가를 받는 용역은 관련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2서6943 심판결정
    2022.11.28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296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296 (2011.03.24 회신), "토지 분양대행 대가는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304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3040)
원 제목
토지 판매(분양)대행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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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