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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 토지 사용대가는 양도 필요경비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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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사용대가는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맹지 양도 시 타인 소유 토지의 사용대가를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사용대가는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소득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양도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단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맹지를 양도하면서 타인 소유의 토지를 사용하는 대가로 비용을 지출했다.
질의요지
토지(맹지)를 양도하는 경우로서 타인소유 토지를 사용하는 대가로 지출한 비용은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질의하신 내용의 경우, 토지(맹지)를 양도하는 경우로서 타인소유 토지를 사용하는 대가로 지출한 비용은 「소득세법」 제9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에서 규정하는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맹지를 양도할 때 타인 소유 토지를 사용하는 대가로 지출한 비용을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
회답
타인 소유 토지를 사용하는 대가로 지출한 비용은 「소득세법」 제9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에서 규정하는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63조 (계산서의 작성ㆍ발급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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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거래관리과-33 (2011.01.11 회신), "타인 토지 사용대가는 양도 필요경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243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2430)
- 원 제목
- 타인소유 토지 사용대가의 필요경비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