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타인 토지 사용대가는 양도 필요경비인가?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타인 토지 사용대가는 양도 필요경비인가?2. 최신 회답2012.04.18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3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해당 비용은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타인 소유 토지의 사용대가로 지출한 비용이 필요경비인지 물었다. 해당 비용은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소득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정한 필요경비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214

타인 소유 토지의 사용대가로 지출한 비용이 필요경비인지 물었다. 해당 비용은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소득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정한 필요경비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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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33

맹지 양도 시 타인 소유 토지의 사용대가를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사용대가는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소득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양도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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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