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풋옵션 양도대가는 어떤 소득에 해당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득세과-1240회신일 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풋옵션 양도대가는 어떤 소득에 해당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0.12.1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대가는 이자소득, 배당소득 및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거주자가 풋옵션을 양도하고 받은 대가의 소득세 과세상 소득구분을 물었다. 해당 대가는 이자소득, 배당소득 및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상 풋옵션은 거주자가 보유한 주식환매요청권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3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3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0.09.23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6조: 회신 당시 16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20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9.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2의2. 삭제<2024.12.31>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0.09.23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7조: 회신 당시 3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9개로 바뀌었다(수정 16개 · 신설 8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과 「상법」 제463조에 따른 건설이자(建設利子)의 배당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1.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

  3.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0.09.23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21조: 회신 당시 39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47개로 바뀌었다(수정 11개 · 신설 8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3.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에서 규정하는 행위에 참가하여 얻은 재산상의 이익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3.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에서 규정하는 행위(적법 또는 불법 여부는 고려하지 아니한다)에 참가하여 얻은 재산상의 이익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풋옵션인 주식환매요청권을 보유하다가 이를 양도하고 대가를 받았다.

질의요지

풋옵션(주식환매요청권)을 보유하고 있는 거주자가 해당 풋옵션을 양도하고 받는 대가는 이자소득, 배당소득 및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풋옵션(주식환매요청권)을 보유하고 있는 거주자가 해당 풋옵션을 양도하고 받는 대가는 「소득세법」제16조, 제17조 및 제21조에 따른 이자소득, 배당소득 및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풋옵션을 양도하고 받는 대가가 소득세법상 어떤 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풋옵션인 주식환매요청권을 보유한 거주자가 해당 풋옵션을 양도하고 받는 대가는 「소득세법」제16조, 제17조 및 제21조에 따른 이자소득, 배당소득 및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세과-1240 (<time datetime="2010-12-14">2010.12.14</time> 회신), "풋옵션 양도대가는 어떤 소득에 해당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184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1846)
원 제목
풋옵션 매도금액의 소득세 과세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