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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주식저축을 연장하면 얼마를 공제받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정해진 기한 전 연장신청과 증명서 제출을 하면 연장신청 금액의 5%를 공제받을 수 있다.
2000년도 불입 근로자주식저축을 연장할 때 2001년도 세액공제 범위를 물었다. 정해진 기한 전 연장신청과 증명서 제출을 하면 연장신청 금액의 5%를 공제받을 수 있다. 공제액은 해당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산출세액을 한도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근로자가 2000년도에 불입했고 불입일로부터 1년 이상 지난 근로자주식저축을 연장하려는 경우이다. 2001년도 근로소득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 신고 전에 연장신청과 증명서 제출이 이루어진다.
질의요지
2000년도에 불입하고 불입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한 근로자주식저축의 연장방법 및 연장시 2001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범위
본문(원문)
근로자주식저축에 가입한 근로자가 2000년도에 불입한 저축금액으로서 불입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한 금액에 대하여 2001년도 귀속분에 대한 근로소득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 신고전까지 취급기관에 저축가입기간연장신청을 하고 근로자주식저축납입증명서를 발급받아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경우에는 2001년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연장신청한 금액의 5%에 해당하는 금액(당해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산출세액 한도)을 공제받을 수 있음
정제 정리
질의
2000년도에 불입하고 불입일로부터 1년 이상 지난 근로자주식저축을 연장할 때 2001년도 귀속분 세액공제 범위.
회답
근로자주식저축에 가입한 근로자가 2000년도에 불입한 저축금액으로서 불입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한 금액에 대하여 2001년도 귀속분에 대한 근로소득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 신고전까지 취급기관에 저축가입기간연장신청을 하고 근로자주식저축납입증명서를 발급받아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경우에는 2001년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연장신청한 금액의 5%에 해당하는 금액(당해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산출세액 한도)을 공제받을 수 있음.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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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소득46073-39 (2002.01.29 회신), "근로자주식저축을 연장하면 얼마를 공제받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219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2195)
- 원 제목
- 근로자주식저축 연장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범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