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부부의 자산소득은 어떻게 합산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득46011-165회신일 2000.01.31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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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0.01.31

배우자의 자산소득을 주된 소득자의 종합소득에 합산하고 비영업대금 이익 포함 시 별도 규정으로 계산한다.

거주자와 배우자에게 자산소득이 있을 때 합산과 세액계산방법을 물었다. 배우자의 자산소득을 주된 소득자의 종합소득에 합산하고 비영업대금 이익 포함 시 별도 규정으로 계산한다. 이 해석은 2002.8.29. 위헌 결정과 법령 폐지로 그 이후 실효되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 또는 배우자에게 이자소득·배당소득 등의 자산소득이 있다. 거주자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이 포함될 수 있다.

질의요지

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가 이자소득ㆍ배당소득 등의 자산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거주자와 그 배우자 중 주된 소득자에게 그 배우자의 자산소득이 있는 것으로 보고 이를 주된 소득자의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세액을 계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가 이자소득ㆍ배당소득 등의 자산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6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거주자와 그 배우자 중 주된 소득자에게 그 배우자의 자산소득이 있는 것으로 보고 이를 주된 소득자의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세액을 계산하는 것이며,

거주자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같은법 제16조제1항제12호의 규정에 의한 비영업대금의 이익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당해 거주자의 종합소득산출세액은 같은법 제6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 2002.8.29. 위헌 결정 및 법령이 폐지되어 2002.8.29.이후부터 관련 해석사례가 실효됨

정제 정리

질의

거주자 또는 배우자에게 이자소득ㆍ배당소득 등의 자산소득이 있는 경우 합산과세 및 세액계산방법.

회답

거주자 또는 배우자에게 자산소득이 있는 경우 소득세법 제61조제1항에 따라 주된 소득자에게 배우자의 자산소득이 있는 것으로 보고, 이를 주된 소득자의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세액을 계산합니다.

거주자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같은 법 제16조제1항제12호의 비영업대금의 이익이 포함된 경우 종합소득산출세액은 같은 법 제62조에 따라 계산합니다.

※ 2002.8.29. 위헌 결정 및 법령 폐지로 2002.8.29. 이후 관련 해석사례가 실효되었습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9광1661 심판결정
    2000.01.31 ·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소득46011-165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46011-165 (2000.01.31 회신), "부부의 자산소득은 어떻게 합산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162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1621)
원 제목
자산소득 합산과세의 세액계산방법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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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