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특수관계 주주끼리 양도한 주식은 기타자산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1201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특수관계 주주끼리 양도한 주식은 기타자산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0.10.0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법인의 주주와 기타주주 사이에서 양도한 주식은 기타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 상호 간 주식 양도가 기타자산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법인의 주주와 기타주주 사이에서 양도한 주식은 기타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소득세법 시행령상 해당 법인의 주식이라도 소득세법의 기타자산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3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3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10.09.20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1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 다음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주 1인 및 기타 주주가 그 법인의 주식등의 합계액의 100분의 50이상을 주주 1인 및 기타 주주외의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의 당해 주식등 가. 당해 법인의 자산총액중 법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자산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이상인 법인 나. 당해 법인의 주식등의 합계액중 주주 1인과 기타 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등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이상인 법인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2.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0.02.18 → 현재 시행본 2026.02.27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 제20조에서 제1의2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27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26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20조(친족, 그 밖의 특수관계인의 범위) 법 제3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이나 그 밖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하 이 조에서 "주주등"이라 한다)이 결혼한 여성이면 제9호부터 제13호까지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남편과의 관계에 따른다. 1. 6촌 이내의 부계혈족과 4촌 이내의 부계혈족의 아내 2. 3촌 이내의 부계혈족의 남편 및 자녀 3. 3촌 이내의 모계혈족과 그 배우자 및 자녀 4. 아내의 2촌 이내의 부계혈족 및 그 배우자 5.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6. 입양자의 생가(生家)의 직계존속 7. 출양자 및 그 배우자와 출양자의 양가(養家)의 직계비속 8. 혼인 외의 출생자의 생모 9. 사용인이나 그 밖에 고용관계…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1조의2(특수관계인의 범위)

  3.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0.09.23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4호: 회신 당시 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6개로 바뀌었다(수정 2개 · 신설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가. 사업용 고정자산(제1호 및 제2호의 자산을 말한다)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영업권을 별도로 평가하지 아니하였으나 사회통념상 자산에 포함되어 함께 양도된 것으로 인정되는 영업권과 행정관청으로부터 인가ㆍ허가ㆍ면허 등을 받음으로써 얻는 경제적 이익을 포함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가. 사업에 사용하는 제1호 및 제2호의 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영업권을 별도로 평가하지 아니하였으나 사회통념상 자산에 포함되어 함께 양도된 것으로 인정되는 영업권과 행정관청으로부터 인가ㆍ허가ㆍ면허 등을 받음으로써 얻는 경제적 이익을 포함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소득세법 시행령의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 법인에서 주주 1인과 친족 등 특수관계에 있는 기타주주가 상호 간에 그 법인의 주식을 양도한다.

질의요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제1항제1호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주 1인 및 그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친족, 그 밖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기타주주) 상호간에 양도하는 당해 법인의 주식은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4호에 따른 기타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제1항제1호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주 1인 및 그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친족, 그 밖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기타주주) 상호간에 양도하는 당해 법인의 주식은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4호에 따른 기타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의 주주 1인과 친족 등 특수관계에 있는 기타주주 상호 간에 양도하는 그 법인의 주식이 기타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제1항제1호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주 1인 및 그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친족, 그 밖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 상호간에 양도하는 당해 법인의 주식은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4호에 따른 기타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거래관리과-1201 (<time datetime="2010-10-01">2010.10.01</time> 회신), "특수관계 주주끼리 양도한 주식은 기타자산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152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1529)
원 제목
주주 1인 및 기타 주주 간에 거래하는 경우 기타자산 해당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