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부가가치세
위탁관리 용역의 세금계산서는 누구에게 발급하나?
용역공급계약에 따라 용역을 공급받은 주택관리업자가 세금계산서의 공급받는 자이다.
공동주택 위탁관리 중 전문업체에서 받은 과세용역의 세금계산서상 공급받는 자를 물었다. 용역공급계약에 따라 용역을 공급받은 주택관리업자가 세금계산서의 공급받는 자이다. 각종 용역·공사계약 당사자의 명의는 관련법령에 따라 판단할 사항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주택건설촉진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등록한 주택관리업자가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로 선정되어 위탁관리한다. 이 주택관리업자는 과세용역 일부를 전문용역업체와의 용역공급계약에 따라 공급받는다.
질의요지
공동주택의 관리를 업으로 하는 주택관리업자가 같은영 제8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입주자에게 당해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로 선정되어 위탁관리하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관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의 일부를 전문용역업체에 용역공급계약에 의하여 공급받는 경우 세금계산서의 공급받는 자는 당해 주택관리업자인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서삼46015-10729, 2001.11.24 및 서면3팀-415, 2005.03.25)를 참조하시기 바람
○ 서삼46015-10729, 2001.11.24
귀 질의의 경우 주택건설촉진법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에게 등록하고 같은 법 제38조 제4항 및 공동주택관리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의 관리를 업으로 하는 주택관리업자가 같은영 제8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입주자에게 당해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로 선정되어 위탁관리하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관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의 일부를 전문용역업체에 용역공급계약에 의하여 공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의 공급받는 자는 당해 주택관리업자인 것임.
○ 서면3팀-415, 2005.03.25
1.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일반과세자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2. 주택법 제5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한 주택관리업자가 동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로 선정되어 공동주택을 위탁관리하는 경우 청소비 등 동법시행령 제58조 제1항 [별표 5]에 해당하는 관리비용을 지출하는 각종 용역 및 공사계약 당사자의 명의에 관한 내용은 관련법령(주무부처: 건설교통부)에 의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공동주택을 위탁관리하는 주택관리업자가 전문용역업체에서 과세용역을 공급받을 때 세금계산서의 공급받는 자와 계약 당사자 명의는 누구인지.
회답
1. 주택관리업자가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로 선정되어 위탁관리하면서 과세용역 일부를 전문용역업체와의 용역공급계약에 따라 공급받으면, 세금계산서의 공급받는 자는 해당 주택관리업자입니다.
2. 일반과세자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할 때는 세금계산서를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3. 관리비용을 지출하는 각종 용역 및 공사계약 당사자의 명의는 관련법령에 따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주택건설촉진법 제39조제1항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 주택건설촉진법 제38조제4항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 공동주택관리령 제7조 (자동 해소 실패)
- 공동주택관리령 제8의2조 (자동 해소 실패)
- 부가가치세법 제16조제1항 (용역의 공급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주택법 제53조제1항 (공업화주택의 건설 촉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주택법 제43조 (주택의 감리자 지정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주택법 제58조제1항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의 지정 및 해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서삼46015-10729 위탁관리 용역의 공급받는 자는 누구인가?
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1건
- 위탁관리 용역의 세금계산서는 누구에게 발급하나?2005.03.25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415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 조심 2015서4997 심판결정2015.12.29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주택법 제53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2012전0939 심판결정2013.04.02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주택법 제53조 · 역사 자료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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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1447 (2010.10.29 회신), "위탁관리 용역의 세금계산서는 누구에게 발급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129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1299)
- 원 제목
- 주택관리업자가 공동주택을 위탁관리하는 경우 세금계산서서 수수 방법 등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