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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금액 기준 외국세액도 손금산입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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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외국납부세액은 내국법인의 소득금액 계산에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수익금액의 일정 비율로 과세된 외국법인세액의 외국납부세액 처리를 물었다. 해당 외국납부세액은 내국법인의 소득금액 계산에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법인의 소득에 과세되는 세와 동일한 세목이면서 수입금액 등을 과세표준으로 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의 해외지점은 국외원천소득이 결손인 상태에서 외국정부로부터 세금을 부과받았다. 해당 세금은 소득이 아닌 수입금액이나 이에 준하는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했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의 해외지점의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외국정부로부터 법인의 소득 등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된 세와 동일한 세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소득외의 수입금액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된 경우 법인세법 제57조 제1항에 의한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재국조-123, 2003.12.29, 국세46017-25, 2003.01.29)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재국조-123, 2003.12.29, 국세46017-25, 2003.01.29
내국법인의 해외지점의 국외원천소득이 결손임에도 해외현지 지점이 외국정부로부터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 제1항 제3호의 법인의 소득 등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된 세와 동일한 세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소득외의 수입금액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된 경우 동 외국납부세액은 법인세법 제57조 제1항에 의하여 내국법인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수익금액의 일정 비율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된 외국법인세액의 외국납부세액 처리 여부.
회답
기존 해석사례(재국조-123, 2003.12.29, 국세46017-25, 2003.01.29)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재국조-123, 2003.12.29, 국세46017-25, 2003.01.29
내국법인의 해외지점의 국외원천소득이 결손이더라도, 외국정부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 제1항 제3호의 세와 동일한 세목으로서 소득 외의 수입금액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과세표준으로 과세한 경우 그 외국납부세액은 법인세법 제57조 제1항에 따라 내국법인의 소득금액 계산에서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57조제1항 (외국 납부 세액공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제1항제3호 (외국납부세액의 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국세46017-25 해외 자회사 주식 저가양도에 무엇이 적용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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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 405 (2010.09.07 회신), "수입금액 기준 외국세액도 손금산입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100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1006)
- 원 제목
- 수익금액의 일정비율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된 외국법인세액에 대한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