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제조세

해외 자회사 주식 저가양도에 무엇이 적용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국세46017-25회신일 2001.10.31세목 국제조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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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해외 자회사 주식 저가양도에 무엇이 적용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10.31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4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1.10.31

부당행위계산의 부인보다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 규정을 우선 적용한다.

국외특수관계자에게 해외 자회사 주식을 저가로 양도할 때 적용할 과세조정 규정을 물었다. 부당행위계산의 부인보다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 규정을 우선 적용한다. 주식의 정상가액은 국조법 제5조에서 규정하는 방법으로 산출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2026.01.02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국외특수관계자인 외국법인에게 해외 자회사가 발행한 주식을 저가로 양도한다. 이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 및 주식의 정상가액 산정이 문제된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국외특수관계자인 외국법인에게 해외 자회사가 발행한 주식을 저가로 양도하는 경우‘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규정을 적용함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이하��국조법��) 제2조 제1항 제9호에서 규정하는 국외특수관계자인 외국법인에게 해외 자회사가 발행한 주식을 저가로 양도하는 경우 국조법 제3조에 의하여 법인세법 제52조의��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보다 우선하여 국조법 제4조의��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것이며,

이때 양도되는 주식의 정상가액은 국조법 제5조에서 규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산출하여야 한다.

정제 정리

질의

내국법인이 국외특수관계자인 외국법인에게 해외 자회사의 주식을 저가로 양도하는 경우 적용 규정과 정상가액 산정방법.

회답

국조법 제3조에 따라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보다 우선하여 국조법 제4조의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 규정을 적용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합니다.

양도되는 주식의 정상가액은 국조법 제5조에서 규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출하여야 합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18중5081 심판결정
    2019.08.13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결정문에 문서번호 국세46017-25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세46017-25 (2001.10.31 회신), "해외 자회사 주식 저가양도에 무엇이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068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0683)
원 제목
내국법인이 국외특수관계자에게 해외 자회사가 발행한 주식을 저가로 양도하는 경우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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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