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권리금은 감가상각하여 필요경비로 넣을 수 있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득세과-732회신일 2010.06.28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권리금은 감가상각하여 필요경비로 넣을 수 있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0.06.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0.06.28

장부에 자산으로 계상하고 내용연수에 따라 감가상각하면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점포 권리금에 해당하는 영업권의 감가상각 여부와 내용연수를 물었다. 장부에 자산으로 계상하고 내용연수에 따라 감가상각하면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영업권의 내용연수는 5년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점포를 임차하면서 전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였다. 해당 권리금은 사업용고정자산인 무형고정자산인 영업권에 해당한다.

질의요지

영업권을 장부상에 자산으로 계상하고 내용연수에 따라 감가상각비를 계상한 경우에는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며, 내용연수는 5년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서면1팀-1010, 2005.08.26.) 및 (소득46011-405, 1999.11.29.)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1팀-1010, 2005.08.26

귀 질의의 경우, 사업자가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점포를 임차하면서 전 임차인에게 지급한 권리금은 소득세법상 사업용고정자산인 무형고정자산(영업권)에 해당하며, 동 권리금을 지급한 과세기간의 장부상에 자산으로 계상하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63조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연수에 따라 감가상각비를 계상한 경우에는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 소득46011-405, 1999.11.29

영업권의 내용연수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63조제1항제1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제1항 및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5년으로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영업권의 감가상각 가능 여부와 내용연수.

회답

1. 감가상각

사업자가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점포를 임차하면서 전 임차인에게 지급한 권리금은 소득세법상 사업용고정자산인 무형고정자산(영업권)에 해당합니다. 권리금을 지급한 과세기간의 장부에 자산으로 계상하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63조에서 정한 내용연수에 따라 감가상각비를 계상한 경우에는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2. 내용연수

영업권의 내용연수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63조제1항제1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제1항 및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5조제2항에 따라 5년으로 합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소득46011-405 포괄양수로 평가한 영업권 내용연수는 몇 년인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세과-732 (2010.06.28 회신), "권리금은 감가상각하여 필요경비로 넣을 수 있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090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0900)
원 제목
영업권의 감가상각 여부 및 내용연수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