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소득세
권리금은 감가상각하여 필요경비로 넣을 수 있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장부에 자산으로 계상하고 내용연수에 따라 감가상각하면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점포 권리금에 해당하는 영업권의 감가상각 여부와 내용연수를 물었다. 장부에 자산으로 계상하고 내용연수에 따라 감가상각하면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영업권의 내용연수는 5년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점포를 임차하면서 전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였다. 해당 권리금은 사업용고정자산인 무형고정자산인 영업권에 해당한다.
질의요지
영업권을 장부상에 자산으로 계상하고 내용연수에 따라 감가상각비를 계상한 경우에는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며, 내용연수는 5년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서면1팀-1010, 2005.08.26.) 및 (소득46011-405, 1999.11.29.)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1팀-1010, 2005.08.26
귀 질의의 경우, 사업자가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점포를 임차하면서 전 임차인에게 지급한 권리금은 소득세법상 사업용고정자산인 무형고정자산(영업권)에 해당하며, 동 권리금을 지급한 과세기간의 장부상에 자산으로 계상하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63조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연수에 따라 감가상각비를 계상한 경우에는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 소득46011-405, 1999.11.29
영업권의 내용연수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63조제1항제1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제1항 및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5년으로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영업권의 감가상각 가능 여부와 내용연수.
회답
1. 감가상각
사업자가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점포를 임차하면서 전 임차인에게 지급한 권리금은 소득세법상 사업용고정자산인 무형고정자산(영업권)에 해당합니다. 권리금을 지급한 과세기간의 장부에 자산으로 계상하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63조에서 정한 내용연수에 따라 감가상각비를 계상한 경우에는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2. 내용연수
영업권의 내용연수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63조제1항제1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제1항 및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5조제2항에 따라 5년으로 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63조 (내용연수와 상각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63조제1항제1호 (내용연수와 상각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32조제1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5조제2항 (내용연수와 상각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소득46011-405 포괄양수로 평가한 영업권 내용연수는 몇 년인가?
관련 해석
- 임직원 진료비 할인은 어디까지 비과세인가?2026.06.08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6-원천-0018
- 장기 만성질환자도 장애인증명서를 받을 수 있나?2026.05.08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원천-3421
- 5년 고정 후 변동되는 대출도 고정금리인가?2026.04.14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6-원천-0356
- 고정금리·비거치식이 아니면 공제한도는 얼마인가?2025.02.24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원천-0344
- 판결로 받은 임금 차액은 언제 근로소득이 되나?2024.06.04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법규소득-0332
- 기본보험료 증액 시 비과세 기준은 무엇인가?2023.06.21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2-법규소득-2504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세과-732 (2010.06.28 회신), "권리금은 감가상각하여 필요경비로 넣을 수 있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090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0900)
- 원 제목
- 영업권의 감가상각 여부 및 내용연수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