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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입금 이자와 근저당비용은 필요경비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근저당설정비용과 지급이자 상당액은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매매대금 지급에 쓴 금융기관 차입금의 이자와 근저당설정비용이 필요경비인지 물었다. 해당 근저당설정비용과 지급이자 상당액은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공제할 필요경비에 관한 판단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자산 매매대금의 지급수단으로 금융기관 차입금을 활용했다. 이 과정에서 근저당설정비용과 지급이자가 발생했다.
질의요지
매매대금의 지급수단으로 활용된 금융기관 차입금에 대한 근저당설정비용 및 지급이자 상당액은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부동산거래관리과-706, 2010.5.18 등)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동산거래관리과-706, 2010.5.18. 등
자산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는「소득세법」제97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것을 말하는 것으로, 매매대금의 지급수단으로 활용된 금융기관 차입금에 대한 근저당설정비용 및 지급이자 상당액은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금융기관 차입금에 대한 근저당설정비용과 지급이자 상당액의 필요경비 해당 여부.
회답
자산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는「소득세법」제97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것을 말하는 것으로, 매매대금의 지급수단으로 활용된 금융기관 차입금에 대한 근저당설정비용 및 지급이자 상당액은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97조제1항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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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거래관리과-1048 (2010.08.12 회신), "차입금 이자와 근저당비용은 필요경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076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0768)
- 원 제목
- 금융기관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의 필요경비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