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차입금 이자와 근저당비용은 필요경비인가?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차입금 이자와 근저당비용은 필요경비인가?2. 최신 회답2010.08.12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1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2010.08.12

해당 근저당설정비용과 지급이자 상당액은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매매대금 지급에 쓴 금융기관 차입금의 이자와 근저당설정비용이 필요경비인지 물었다. 해당 근저당설정비용과 지급이자 상당액은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공제할 필요경비에 관한 판단이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2010.08.12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1048

매매대금 지급에 쓴 금융기관 차입금의 이자와 근저당설정비용이 필요경비인지 물었다. 해당 근저당설정비용과 지급이자 상당액은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공제할 필요경비에 관한 판단이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2006.01.06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8

매매대금 지급에 사용한 금융기관 차입금의 비용이 필요경비인지 물었다. 근저당설정비용과 지급이자 상당액은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각호에 따른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