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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입금 이자와 근저당비용은 필요경비인가?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차입금 이자와 근저당비용은 필요경비인가?2. 최신 회답2010.08.12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1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2010.08.12
해당 근저당설정비용과 지급이자 상당액은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매매대금 지급에 쓴 금융기관 차입금의 이자와 근저당설정비용이 필요경비인지 물었다. 해당 근저당설정비용과 지급이자 상당액은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공제할 필요경비에 관한 판단이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2010.08.12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1048
매매대금 지급에 쓴 금융기관 차입금의 이자와 근저당설정비용이 필요경비인지 물었다. 해당 근저당설정비용과 지급이자 상당액은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공제할 필요경비에 관한 판단이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2006.01.06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8
매매대금 지급에 사용한 금융기관 차입금의 비용이 필요경비인지 물었다. 근저당설정비용과 지급이자 상당액은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각호에 따른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