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차입금 이자와 근저당 비용은 필요경비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8회신일 2006.01.06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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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차입금 이자와 근저당 비용은 필요경비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01.0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6.01.06

근저당설정비용과 지급이자 상당액은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매매대금 지급에 사용한 금융기관 차입금의 비용이 필요경비인지 물었다. 근저당설정비용과 지급이자 상당액은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각호에 따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금융기관 차입금이 자산 매매대금의 지급수단으로 사용되었다.

질의요지

매매대금의 지급수단으로 활용된 금융기관 차입금에 대한 근저당설정비용 및 지급이자상당액은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자산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는「소득세법」제97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것을 말하는 것으로, 매매대금의 지급수단으로 활용된 금융기관 차입금에 대한 근저당설정비용 및 지급이자 상당액은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할 때 금융기관 차입금의 근저당설정비용과 지급이자 상당액이 필요경비인지.

회답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는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각호에 따른 것이다. 매매대금의 지급수단으로 활용된 금융기관 차입금에 대한 근저당설정비용 및 지급이자 상당액은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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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8 (2006.01.06 회신), "차입금 이자와 근저당 비용은 필요경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721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7214)
원 제목
양도차익 산정시 금융기관 차입금이자의 필요경비 해당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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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