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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주식을 기부할 때 자산가액은 어떻게 평가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한국거래소의 최종시세가액으로 평가한다.
대주주인 거주자가 상장주식으로 법정기부금을 제공할 때 평가방법을 묻는다. 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한국거래소의 최종시세가액으로 평가한다. 최대주주 등의 보유주식에 대한 할증평가 규정은 적용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인 거주자가 보유 중인 상장주식으로 법정기부금을 제공한다.
질의요지
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인 거주자가 법정기부금을 그가 보유하는 상장주식으로 제공하는 경우 해당 자산의 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한국거래소의 최종시세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최대주주 등의 보유주식에 대한 할증평가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제52조 제6항에 따른 기부금특별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인 거주자가 같은 법 제34조 제2항에 따른 법정기부금을 그 보유하는 상장주식으로 제공하는 경우 해당 자산의 가액은 그 평가기준일 현재 한국거래소의 최종시세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 제3항에 따른 최대주주 등의 보유주식에 대한 할증평가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인 거주자가 상장주식으로 법정기부금을 제공하는 경우 기부자산의 평가방법과 할증평가 적용 여부.
회답
「소득세법」제52조 제6항에 따른 기부금특별공제를 적용할 때, 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인 거주자가 같은 법 제34조 제2항에 따른 법정기부금을 보유 상장주식으로 제공하는 경우 해당 자산의 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한국거래소의 최종시세가액으로 합니다.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 제3항에 따른 최대주주 등의 보유주식에 대한 할증평가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52조제6항 (특별소득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34조제2항 (기부금의 필요경비 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제3항 (유가증권 등의 평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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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세과-794 (2010.07.09 회신), "상장주식을 기부할 때 자산가액은 어떻게 평가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070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0703)
- 원 제목
- 거주자가 상장주식으로 기부하는 경우 기부자산의 평가방법 등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