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본래 용도가 제한되지 않은 토지도 사업용으로 보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900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본래 용도가 제한되지 않은 토지도 사업용으로 보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0.07.0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5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경작 등 본래 용도의 사용이 제한되지 않았다면 제한기간을 사업용 토지 사용기간으로 보지 않는다.

개발행위허가제한구역 토지의 장기보유특별공제와 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경작 등 본래 용도의 사용이 제한되지 않았다면 제한기간을 사업용 토지 사용기간으로 보지 않는다. 비사업용 토지를 2011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면 장기보유특별공제 없이 60% 세율을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3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3 · 문구 동일 1 · 비교 불가 1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0.02.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04의3조 제1항: 회신 당시 18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8개로 바뀌었다(수정 7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 제96조제2항제8호 및 제104조제1항제8호에서 "비사업용 토지"란 해당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제104조제1항제8호에서 "비사업용 토지"란 해당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0.02.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② 제1항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이란 제9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산(제104조제1항제4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세율을 적용받는 자산 및 제104조제6항을 적용받는 자산은 제외한다)으로서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에 대하여 그 자산의 양도차익에 다음 표 1에 규정된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그 자산의 양도차익에 다음 표 2에 규정된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표 1 ┌─────────┬──────┐ │보유기간 │공제율 │ ├─────────┼──────┤ │3년 이상 4년 미만 │100분의 10 │ ├─────────┼──────┤ │4년 이상 5년 미만 │100분의 12 │ ├───…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②제1항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이란 제9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산(제104조제3항에 따른 미등기양도자산과 같은 조 제7항 각 호에 따른 자산은 제외한다)으로서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 및 제94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자산 중 조합원입주권(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그 자산의 양도차익(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 인가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 전 토지분 또는 건물분의 양도차익으로 한정한다)에 다음 표 1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그 자산의 양도차익에 다음 표 2에 따른 보유기…

  3.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0.02.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8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8. 제104조의3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60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8. 제104조의3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3529917" alt="img123529917" > ┌────────┬──────────────────────┐ │양도소득과세표준│세율 │ ├────────┼──────────────────────┤ │1,400만원 이하 │16퍼센트 │ ├────────┼──────────────────────┤ │1,400만원 초과 │224만원 + (1,400만원 초과액 × 25퍼센트) │ │5,000만원 이하 │ │ ├────────┼──────────────────────┤ │5,000만원 초과 │1,124만원 + (5,000만원 초과액 × 34퍼센트) │ │8,800만원 이하 │ │ ├────────┼──────…

  4.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0.07.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의14조 제1항 제1호: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5.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0.02.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68의6조: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토지 취득 후 해당 토지가 개발행위허가제한구역으로 고시되었다. 다만 경작 등 토지 본래 용도의 사용은 제한되지 않았다.

질의요지

토지를 취득한 후 개발행위허가제한구역으로 고시된 경우에 해당 토지가 경작 등 토지 본래의 용도에 사용이 제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용으로 사용한 기간으로 보지 아니함

본문(원문)

1.「소득세법」제104조의3제1항 및 같은 법시행령제168조의6을 적용함에 있어 토지를 취득한 후 개발행위허가제한구역으로 고시된 경우에 해당 토지가 경작 등 토지 본래의 용도에 사용이 제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14제1항제1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2. 1.을 적용하여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토지를 2011.1.1. 이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소득세법」제95조제2항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없으며, 같은 법제104조제1항제8호에 따라 60%의 양도세율이 적용됩니다.

정제 정리

질의

개발행위허가제한구역 내 토지 양도 시 장기보유특별공제와 일반세율 적용 여부.

회답

1. 토지 취득 후 개발행위허가제한구역으로 고시되었더라도 경작 등 본래 용도의 사용이 제한되지 않았다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제1항제1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2. 이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토지를 2011.1.1. 이후 양도하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없고 60%의 양도세율이 적용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거래관리과-900 (<time datetime="2010-07-09">2010.07.09</time> 회신), "본래 용도가 제한되지 않은 토지도 사업용으로 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055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0554)
원 제목
개발행위허가 제한구역 내의 토지 양도시 장기보유특별공제 및 일반세율 적용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