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특수관계 없는 개인에게 양도해도 부인 규정이 적용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852회신일 2010.06.25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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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0.06.25

양도가액은 양도자와 양수자가 실제 거래한 가액에 따른다.

특수관계 없는 개인에게 자산을 양도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적용 여부를 물었다. 양도가액은 양도자와 양수자가 실제 거래한 가액에 따른다.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규정은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에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에 따르는 것이며,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규정은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임.

본문(원문)

「소득세법」 제9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에 따르는 것이며, 같은 법 제101조에 따른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규정은 같은 법 시행령 제9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특수관계 없는 개인에게 자산을 양도한 경우 양도가액과 부당행위계산 적용 여부.

회답

「소득세법」 제9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 당시 양도자와 양수자 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에 따른다.

같은 법 제101조에 따른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규정은 같은 법 시행령 제9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에 적용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거래관리과-852 (2010.06.25 회신), "특수관계 없는 개인에게 양도해도 부인 규정이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044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0440)
원 제목
특수관계 없는 개인에게 양도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적용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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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