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공유자산을 직접 경락받으면 취득일은 언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960회신일 2010.07.22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공유자산을 직접 경락받으면 취득일은 언제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0.07.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0.07.22

자기 자산을 경락받는 것은 양도가 아니며 기존 지분의 취득시기는 당초 취득일이다.

공동소유자산을 소유자가 경락받아 양도할 때 양도 여부와 취득시기를 물었다. 자기 자산을 경락받는 것은 양도가 아니며 기존 지분의 취득시기는 당초 취득일이다. 기존 자기소유지분을 초과하여 경락받은 부분은 경락대금을 납부한 날 취득한 것으로 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소유하고 있는 자산에 경매가 개시되어 소유자가 직접 경락받았다. 이후 공동소유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기존 지분과 초과 취득분의 취득시기가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소유하고 있는 자산이 경매 개시되어 자기가 경락받은 경우는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서, 공동소유자산을 경락받아 양도하는 경우 당초 자기소유지분의 취득시기는 당초 취득일이 되는 것이나, 자기소유지분을 초과하여 경락받은 부분은 경락대금을 납부한 날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임.

본문(원문)

소유하고 있는 자산이 경매 개시되어 자기가 경락받은 경우는 「소득세법」 제88조제1항에 따른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서, 공동소유자산을 경락받아 양도하는 경우 당초 자기소유지분의 취득시기는 당초 취득일이 되는 것이나, 자기소유지분을 초과하여 경락받은 부분은 경락대금을 납부한 날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동소유자산을 소유자가 경락받아 양도하는 경우 양도 해당 여부와 취득시기.

회답

소유하고 있는 자산이 경매 개시되어 자기가 경락받은 경우는 「소득세법」 제88조제1항에 따른 양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공동소유자산을 경락받아 양도하는 경우 당초 자기소유지분의 취득시기는 당초 취득일이 되며, 자기소유지분을 초과하여 경락받은 부분은 경락대금을 납부한 날이 취득시기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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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거래관리과-960 (2010.07.22 회신), "공유자산을 직접 경락받으면 취득일은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041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0416)
원 제목
공동소유자산을 경락받은 경우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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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