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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자산을 직접 경락받으면 취득일은 언제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당초 자기지분은 당초 취득일부터, 초과 취득분은 경락대금 납부일부터 계산한다.
공동소유자산을 직접 경락받아 양도할 때 지분별 취득일과 보유기간 계산을 물었다. 당초 자기지분은 당초 취득일부터, 초과 취득분은 경락대금 납부일부터 계산한다. 자기소유자산을 경매에서 자신이 경락받는 것은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12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제4조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相續稅및贈與稅法 第47條第3項 本文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공동소유자산에 경매가 개시되어 기존 소유자가 직접 경락받은 뒤 양도하는 경우이다. 경락으로 당초 자기소유지분을 초과하는 부분도 취득하였다.
질의요지
공동소유자산을 경락받아 양도하는 경우 당초 자기소유지분에 대한 1세대1주택 보유기간 계산은 당초 취득일부터 기산하는 것이나, 당초 소유지분을 초과하여 경락받은 부분은 경락대금을 납부한 날이 취득일이 되는 것임.
본문(원문)
자기소유자산에 대하여 경매 개시되어 자기가 경락받은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따라서, 공동소유자산을 경락받아 양도하는 경우 당초 자기소유지분에 대한 1세대1주택 보유기간 계산은 당초 취득일부터 기산하는 것이나, 당초 소유지분을 초과하여 경락받은 부분은 경락대금을 납부한 날이 취득일이 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동소유자산을 직접 경락받아 양도하는 경우 지분별 취득일과 1세대1주택 보유기간 계산 방법.
회답
자기소유자산에 대하여 경매 개시되어 자기가 경락받은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따라서, 공동소유자산을 경락받아 양도하는 경우 당초 자기소유지분에 대한 1세대1주택 보유기간 계산은 당초 취득일부터 기산하는 것이나, 당초 소유지분을 초과하여 경락받은 부분은 경락대금을 납부한 날이 취득일이 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88조제1항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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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46014-493 (2000.04.20 회신), "공유자산을 직접 경락받으면 취득일은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871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8711)
- 원 제목
- 공동소유자산을 경락받아 양도하는 경우 취득일은 언제인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