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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자산을 직접 경락받으면 취득일은 언제인가? — 공식 회답 3건 비교
1. 같은 질문공유자산을 직접 경락받으면 취득일은 언제인가?2. 최신 회답2010.07.223. 과거 회답2건 비교4. 현행 조문1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2010.07.22
자기 자산을 경락받는 것은 양도가 아니며 기존 지분의 취득시기는 당초 취득일이다.
공동소유자산을 소유자가 경락받아 양도할 때 양도 여부와 취득시기를 물었다. 자기 자산을 경락받는 것은 양도가 아니며 기존 지분의 취득시기는 당초 취득일이다. 기존 자기소유지분을 초과하여 경락받은 부분은 경락대금을 납부한 날 취득한 것으로 본다.
근거 조문 소득세법 제88조 (정의)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3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3건 연대순
2010.07.22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960
공동소유자산을 소유자가 경락받아 양도할 때 양도 여부와 취득시기를 물었다. 자기 자산을 경락받는 것은 양도가 아니며 기존 지분의 취득시기는 당초 취득일이다. 기존 자기소유지분을 초과하여 경락받은 부분은 경락대금을 납부한 날 취득한 것으로 본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2010.06.07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780
공동소유자산을 소유자가 경락받아 양도할 때 양도 여부와 취득시기를 물었다. 자기소유지분의 경락은 양도가 아니며 그 지분의 취득시기는 당초 취득일이다. 자기소유지분을 초과해 경락받은 부분은 경락대금을 납부한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2000.04.20 · 회신 후 개정 · 재산46014-493
공동소유자산을 직접 경락받아 양도할 때 지분별 취득일과 보유기간 계산을 물었다. 당초 자기지분은 당초 취득일부터, 초과 취득분은 경락대금 납부일부터 계산한다. 자기소유자산을 경매에서 자신이 경락받는 것은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 소득세법 제88조 (정의) 3회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