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동일세대원에게 증여한 주택을 양도하면 기간을 통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813회신일 2010.06.14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동일세대원에게 증여한 주택을 양도하면 기간을 통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0.06.14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0.06.14

증여자가 양도한 것으로 보는 자산이 1세대 1주택이면 부당행위계산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2008.12.31. 이전 동일세대원에게 증여한 주택을 5년 이내 양도할 때 비과세 판단방법을 물었다. 증여자가 양도한 것으로 보는 자산이 1세대 1주택이면 부당행위계산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수증자가 양도할 때 동일세대원인 증여자의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을 통산하여 비과세 여부를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2008.12.31. 이전 동일세대원인 가족에게 주택을 증여하였다. 수증자는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이를 타인에게 양도하였다.

질의요지

2008.12.31.이전에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증여한 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다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로서 증여자가 양도한 것으로 보는 자산이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1.「소득세법」부칙(법률 제9270호로 2008.12.26. 개정된 것) 제2조제2항에 따라 2008.12.31.이전에 같은 법제101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증여한 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다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로서 증여자가 양도한 것으로 보는 자산이 같은 법시행령제154조제1항에 따른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제101조제2항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2. 한편,「소득세법」제101조제2항단서가 적용되는 경우로서 같은 법시행령」제154조제1항에 따른 1세대 1주택을 적용함에 있어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그 주택을 동일세대원인 가족(같은 령 같은 조제6항에 의한 가족)에게 증여한 후 그 수증자가 이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동일세대원으로서 증여자의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을 통산하여 비과세 여부를 판정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동일세대의 직계존속에게 2008.12.31. 이전 증여받은 주택을 5년 이내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는지 여부.

회답

1. 2008.12.31. 이전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증여하고 수증자가 증여일부터 5년 이내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 증여자가 양도한 것으로 보는 자산이 1세대 1주택이면 「소득세법」 제101조제2항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2. 동일세대원인 가족에게 주택을 증여한 후 수증자가 양도하면 증여자의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을 통산하여 비과세 여부를 판정합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2012서3917 심판결정
    2012.11.29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813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거래관리과-813 (2010.06.14 회신), "동일세대원에게 증여한 주택을 양도하면 기간을 통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013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0134)
원 제목
동일 세대의 직계존속으로부터 '08.12.31.이전에 증여받은 주택을 5년 이내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