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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임대주택에 5년 미만 거주하면 비과세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5년 미만 거주하면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없으며 단기 양도에는 해당 세율이 적용된다.
건설임대주택에 5년 미만 거주하고 분양받아 양도한 경우의 과세를 물었다. 5년 미만 거주하면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없으며 단기 양도에는 해당 세율이 적용된다. 2008년에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한 규정상 자산을 양도한 경우 세율은 100분의 40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임대주택법」상 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해 임차일부터 5년이 되기 전에 양도했다. 규정상 자산을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한 뒤 2008년도에 양도하는 경우도 함께 질의했다.
질의요지
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일로부터 당해 주택의 양도일까지의 거주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음
본문(원문)
거주자가「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일로부터 당해 주택의 양도일까지의 거주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에는「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1항제1호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이며,「소득세법」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규정하는 자산으로서 그 보유기간이 1년 이상 2년 미만인 것을 2008년도에 양도한 경우의 양도소득세는「소득세법(법률 제8825호로 2007.12.31. 개정된 것」제104조제1항제2호에 따라 당해 양도소득과세표준에 100분의 40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건설임대주택에 5년 미만 거주한 뒤 양도하는 경우의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와 단기 보유 자산의 세율.
회답
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일부터 양도일까지 거주기간이 5년 미만이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1호의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다.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자산을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하고 2008년도에 양도한 경우에는 「소득세법(법률 제8825호로 2007.12.31. 개정된 것」 제10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양도소득과세표준에 100분의 40의 세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제1호 (1세대1주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1호 (양도소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법률 제8825호로 2007.12.31. 개정된 것 제104조제1항제2호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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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거래관리과-828 (2010.06.17 회신), "건설임대주택에 5년 미만 거주하면 비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012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0126)
- 원 제목
- 건설임대주택에서 5년 미만 거주하고 분양받아 2년 이내 양도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등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