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건설임대주택에 5년 미만 거주하면 비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828회신일 2010.06.17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건설임대주택에 5년 미만 거주하면 비과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0.06.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0.06.17

5년 미만 거주하면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없으며 단기 양도에는 해당 세율이 적용된다.

건설임대주택에 5년 미만 거주하고 분양받아 양도한 경우의 과세를 물었다. 5년 미만 거주하면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없으며 단기 양도에는 해당 세율이 적용된다. 2008년에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한 규정상 자산을 양도한 경우 세율은 100분의 40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임대주택법」상 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해 임차일부터 5년이 되기 전에 양도했다. 규정상 자산을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한 뒤 2008년도에 양도하는 경우도 함께 질의했다.

질의요지

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일로부터 당해 주택의 양도일까지의 거주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음

본문(원문)

거주자가「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일로부터 당해 주택의 양도일까지의 거주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에는「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1항제1호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이며,「소득세법」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규정하는 자산으로서 그 보유기간이 1년 이상 2년 미만인 것을 2008년도에 양도한 경우의 양도소득세는「소득세법(법률 제8825호로 2007.12.31. 개정된 것」제104조제1항제2호에 따라 당해 양도소득과세표준에 100분의 40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건설임대주택에 5년 미만 거주한 뒤 양도하는 경우의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와 단기 보유 자산의 세율.

회답

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일부터 양도일까지 거주기간이 5년 미만이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1호의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다.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자산을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하고 2008년도에 양도한 경우에는 「소득세법(법률 제8825호로 2007.12.31. 개정된 것」 제10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양도소득과세표준에 100분의 40의 세율을 적용한다.

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1건

회답 전체를 연대순으로 비교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거래관리과-828 (2010.06.17 회신), "건설임대주택에 5년 미만 거주하면 비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012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0126)
원 제목
건설임대주택에서 5년 미만 거주하고 분양받아 2년 이내 양도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등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