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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임대주택에 5년 미만 거주하면 비과세되는가?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건설임대주택에 5년 미만 거주하면 비과세되는가?2. 최신 회답2010.06.17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3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2010.06.17
5년 미만 거주하면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없으며 단기 양도에는 해당 세율이 적용된다.
건설임대주택에 5년 미만 거주하고 분양받아 양도한 경우의 과세를 물었다. 5년 미만 거주하면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없으며 단기 양도에는 해당 세율이 적용된다. 2008년에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한 규정상 자산을 양도한 경우 세율은 100분의 40이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2010.06.17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828
건설임대주택에 5년 미만 거주하고 분양받아 양도한 경우의 과세를 물었다. 5년 미만 거주하면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없으며 단기 양도에는 해당 세율이 적용된다. 2008년에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한 규정상 자산을 양도한 경우 세율은 100분의 40이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2007.11.08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240
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해 거주하다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임차일부터 양도일까지 5년 이상 거주하지 않았다면 해당 규정의 비과세를 적용받지 못한다. 5년 이상 거주하면 취득 후 3년 보유와 무관하나 실지 양도가액 6억원 초과 고가주택은 제외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1회 인용
-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1회 인용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1회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