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상장법인의 법정 합병도 합병이익 증여에 해당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세과-428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상장법인의 법정 합병도 합병이익 증여에 해당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0.06.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4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절차에 따른 합병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 간의 합병으로 보지 않는다.

주권상장법인이 법정 절차에 따라 합병한 경우 합병이익 증여 규정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절차에 따른 합병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 간의 합병으로 보지 않는다. 증여 규정은 특수관계 법인의 합병으로 과대평가된 법인의 대주주가 이익을 얻을 때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2026.08.04 시행),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26.08.04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3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3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4개로 바뀌었다(수정 2개 · 신설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의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인하여 소멸하거나 흡수되는 법인 또는 신설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이하 "합병당사법인"(合倂當事法人)이라 한다]의 주주(출자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주주가 합병으로 인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을 받은 경우에는 그 합병일(합병등기를 한 날을 말한다)에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 간의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소멸하거나 흡수되는 법인 또는 신설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주주등(이하 이 조 및 제39조의2에서 "대주주등"이라 한다)이 합병으로 인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합병등기일을 증여일로 하여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대주주등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다만,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0.06.13 → 현재 시행본 2026.03.17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의4조: 회신 당시 5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9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165조의4(합병 등의 특례) 주권상장법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ㆍ방법 등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165조의4(합병 등의 특례)

  3.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0.06.13 → 현재 시행본 2026.07.28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의5조: 회신 당시 29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59개로 바뀌었다(수정 21개 · 신설 30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 주권상장법인이 다른 법인과 합병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 합병가액에 따라야 한다. 이 경우 주권상장법인이 제1호 또는 제2호가목 본문에 따른 가격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2호나목에 따른 가격으로 하되, 합병가액의 적정성에 대해서는 제6항에 따른 외부평가기관의 평가를 받아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주권상장법인(기업인수목적회사는 제외한다)이 그 계열회사(계열회사가 아닌 법인 중 합병을 위한 이사회 결의일부터 최근 1년 이내에 계열회사의 관계에 있었던 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와 합병하려는 경우 또는 주권상장법인인 기업인수목적회사가 다른 법인과 합병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 합병가액에 따라야 한다. 이 경우 주권상장법인이 제1호 또는 제2호가목 본문에 따른 가격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2호나목에 따른 가격으로 하여야 한다.

  4.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0.05.05 → 현재 시행본 2026.02.2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합병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간의 합병시 적용하는 것이나, 주권상장법인이 다른 법인과 자본시장법에 따라 하는 합병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 간의 합병으로 보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8조 규정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28조제1항에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이 합병할 때, 주가가 과대평가된 합병당사법인의 대주주가 합병으로 인하여 이익을 얻는 경우 적용되는 것이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이 다른 법인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65조의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6조의5에 따라 하는 합병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 간의 합병으로 보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주권상장법인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다른 법인과 합병하는 경우 합병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8조 규정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28조제1항에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이 합병할 때, 주가가 과대평가된 합병당사법인의 대주주가 합병으로 인하여 이익을 얻는 경우 적용되는 것이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이 다른 법인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65조의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6조의5에 따라 하는 합병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 간의 합병으로 보지 않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428 (<time datetime="2010-06-23">2010.06.23</time> 회신), "상장법인의 법정 합병도 합병이익 증여에 해당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994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9945)
원 제목
합병에 따른 이익의 증여 해당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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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