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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속인의 점술소득은 사업소득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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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소득은 기타 개인서비스업의 사업소득으로 과세된다.
무속인이 점술 및 유사서비스업으로 얻은 소득의 구분을 물었다. 해당 소득은 기타 개인서비스업의 사업소득으로 과세된다. 사업 범위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통계법(2026.07.2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무속인이 점술 및 유사서비스업을 영위하여 소득을 얻었다.
질의요지
사업의 범위에 관하여는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며, 점술 및 유사서비스업은 사업소득(기타 개인서비스업)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 제19조 각호에 따른 사업의 범위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통계법」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는 것이며,
무속인이 점술 및 유사서비스업을 영위하고 얻은 소득은 소득세법 제19조제1항제18호에 의한 사업소득으로 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무속인이 점술 및 유사서비스업을 영위하여 얻은 소득이 사업소득인지 여부.
회답
사업의 범위는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통계법」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릅니다.
무속인이 점술 및 유사서비스업을 영위하고 얻은 소득은 소득세법 제19조제1항제18호에 의한 사업소득으로 소득세가 과세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통계법 제22조 (표준분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9조제1항제18호 (사업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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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세과-654 (2010.06.03 회신), "무속인의 점술소득은 사업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983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9838)
- 원 제목
- 퇴마사의 점술업 해당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