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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속인의 점술소득은 사업소득인가?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무속인의 점술소득은 사업소득인가?2. 최신 회답2010.06.03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2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해당 소득은 기타 개인서비스업의 사업소득으로 과세된다.
무속인이 점술 및 유사서비스업으로 얻은 소득의 구분을 물었다. 해당 소득은 기타 개인서비스업의 사업소득으로 과세된다. 사업 범위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회신 후 개정 · 소득세과-654
무속인이 점술 및 유사서비스업으로 얻은 소득의 구분을 물었다. 해당 소득은 기타 개인서비스업의 사업소득으로 과세된다. 사업 범위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695
무속인이 점술업으로 얻은 소득의 구분을 물었다. 해당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소득세가 과세된다. 무속인이 점술업을 영위하여 얻은 소득이라는 점이 기준이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3회 인용
- 통계법 제22조 (표준분류) 1회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