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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기간 취득 자산 양도에 일반세율이 적용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기간 취득 자산에는 일반세율을 적용하되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이면 별도 세율을 적용한다.
2009년 3월 16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자산의 양도세율을 묻는 사안이다. 해당 기간 취득 자산에는 일반세율을 적용하되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이면 별도 세율을 적용한다.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게 5년 이내 증여받은 특정 자산은 필요경비 규정도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동일 세대원으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을 2010년에 양도하는 상황이다. 자산 취득기간은 2009년 3월 16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다.
질의요지
2009년 3월 16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일반세율을 적용함
본문(원문)
1.「소득세법」부칙 제14조(2008.12.26. 법률 제9270호)에 따라 2009년 3월 16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같은 법제104조제1항제2호의3부터 제2호의8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세율(그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이면 같은 항 제2호 또는 제2호의 2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2. 한편, 거주가가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그 배우자(양도 당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를 포함)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4호 나목의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같은 법제97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르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2010년에 동일 세대원으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을 양도할 때 일반세율 적용 여부.
회답
1. 「소득세법」부칙 제14조에 따라 2009년 3월 16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자산의 양도소득에는 같은 법 제104조제1항제2호의3부터 제2호의8까지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1호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이면 같은 항 제2호 또는 제2호의2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2. 거주자가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4호 나목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같은 법 제97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104조제1항제2호 (양도소득세의 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1호 (양도소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97조제4항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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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거래관리과-591 (2010.04.21 회신), "특정 기간 취득 자산 양도에 일반세율이 적용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976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9766)
- 원 제목
- 2010년 동일 세대원으로부터 증여받은 자산 양도 시 일반세율 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