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배우자 이월과세 때 거주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672회신일 2010.05.13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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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0.05.13

보유기간 중 증여한 배우자와 동일세대원으로서 거주한 기간을 통산한다.

배우자 이월과세 자산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 시 거주기간 계산방법을 물었다. 보유기간 중 증여한 배우자와 동일세대원으로서 거주한 기간을 통산한다. 이러한 통산 결과에 따라 질의 사례에는 시행령상 1세대 1주택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아 배우자 이월과세가 적용되는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이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을 위한 거주기간 계산이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배우자 이월과세가 적용되는 증여받은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판정함에 있어 거주기간은 보유기간 중 증여한 배우자와 동일세대원으로서 거주한 기간을 통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소득세법」제97조제4항(배우자 이월과세)가 적용되는 증여받은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같은 법제89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시행령제154조제1항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판정함에 있어 거주기간은 보유기간 중 증여한 배우자와 동일세대원으로서 거주한 기간을 통산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제154조제1항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배우자 이월과세가 적용되는 증여자산을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상 거주기간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여부.

회답

거주기간은 보유기간 중 증여한 배우자와 동일세대원으로서 거주한 기간을 통산합니다. 따라서 질의 사례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거래관리과-672 (2010.05.13 회신), "배우자 이월과세 때 거주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974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9749)
원 제목
배우자 이월과세가 적용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 시 거주기간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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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