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묘지 이장비용은 양도 필요경비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702회신일 2010.05.18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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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묘지 이장비용은 양도 필요경비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0.05.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0.05.18

납골묘 사용료와 비석의 취득·설치비는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묘지 이장 후 납골묘 사용료와 비석 비용이 양도차익의 필요경비인지 물었다. 납골묘 사용료와 비석의 취득·설치비는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해당 비용은 토지 이용 편의를 위한 장애철거비용으로 볼 수 없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양수인의 요구에 따라 묘지를 이장하였다. 이장한 공원묘지의 납골묘 사용료와 비석 취득·설치비가 발생하였다.

질의요지

이장한 공원묘지에서의 납골묘 사용료와 비석의 취득・설치에 소요된 비용은 필요경비에 해당 안 됨

본문(원문)

거주자의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는「소득세법」제97조 및 같은 법시행령제163조에 열거된 항목을 말하는 것으로, 양수인의 요구에 따라 묘지를 이장하는 경우로서 이장한 공원묘지에서의 납골묘 사용료와 비석의 취득․설치에 소요된 비용은 같은 법시행규칙제79조제1항제2호에 따른 토지의 이용의 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장애철거비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양수인의 요구로 묘지를 이장한 경우 공원묘지의 납골묘 사용료와 비석 취득·설치비가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양도차익 계산 시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는 「소득세법」 제97조 및 같은 법시행령제163조에 열거된 항목이다. 이장한 공원묘지의 납골묘 사용료와 비석의 취득·설치비는 같은 법시행규칙제79조제1항제2호의 토지 이용 편의를 위해 지출한 장애철거비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거래관리과-702 (2010.05.18 회신), "묘지 이장비용은 양도 필요경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973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9738)
원 제목
묘지를 이장한 경우 공원묘지의 납골묘 사용료와 비석의 필요경비 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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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