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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일에 경작하지 않은 토지도 자경농지 감면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730회신일 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양도일에 경작하지 않은 토지도 자경농지 감면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0.05.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기준일 현재 실제 경작에 사용되지 않은 토지는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 농지가 아니다.

토지보상 전 준설토가 성토된 토지가 자경농지 감면 대상인지 물었다. 기준일 현재 실제 경작에 사용되지 않은 토지는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 농지가 아니다. 원칙적 기준일은 양도일이며, 보상계약조건에 따라 미리 형질변경 등을 했다면 계약서상 보상계약일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3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3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0.05.05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회신 당시 22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26개로 바뀌었다(수정 12개 · 신설 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법 제98조에 따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외에는 해당 자산의 대금(해당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법 제98조 전단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0.05.14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4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1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 및 소액부징수(少額不徵收)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26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토지가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3.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0.05.14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66조: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3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1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66조(영농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 ①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농조합법인(이하 "영농조합법인"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2012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이하 "농업소득"이라 한다) 전액과 농업소득 외의 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금액에 대하여 법인세를 면제한다. ② 영농조합법인의 조합원이 영농조합법인으로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받는 배당소득 중 농업소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 전액과 농업소득 외의 소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금액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농업소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과 농업소득 외의 소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의 계산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영농조합법인이 조합원에게…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영농조합법인(이하 "영농조합법인"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2026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곡물 및 기타 식량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이하 "식량작물재배업소득"이라 한다) 전액과 식량작물재배업소득 외의 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금액에 대하여 법인세를 면제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공익사업의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할 토지에 소유자 동의를 받아 준설토가 성토됐다. 양도일 전에 보상계약조건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형질변경이나 건축착공을 할 수 있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지 아니하는 토지는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이 적용 안 됨

본문(원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로서「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에 따른 양도일 현재(다만, 양도일 이전에 보상계약조건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형질변경, 건축착공 등을 한 경우에는 보상계약일 현재를 말하는 것이며, 이 경우“보상계약일 현재”란 보상 계약서상의 계약일을 말함)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지 아니하는 토지는「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및 같은 법시행령제66조에 따른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이 적용되는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토지보상계약 전에 사업시행자가 농지로 확인한 토지에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준설토를 성토한 경우 자경농지 감면 대상인지 여부.

회답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토지를 양도할 때 기준일 현재 실제 경작에 사용되지 않는 토지는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 농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기준일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에 따른 양도일이다. 다만 양도일 전에 보상계약조건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형질변경이나 건축착공 등을 한 경우에는 계약서상의 보상계약일을 기준으로 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거래관리과-730 (<time datetime="2010-05-27">2010.05.27</time> 회신), "양도일에 경작하지 않은 토지도 자경농지 감면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973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9731)
원 제목
토지보상계약 전에 사업시행자가 농지로 확인한 토지에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준설토 성토시 감면농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